주요 특허심결문 누구나 이메일로 쉽게 받아본다
특허심판원, 주요 심결문 이메일링 서비스 시행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특허심판원이 사회적 이슈가 되는 심판사건 등 주요 심결문에 대한 이메일링 서비스를 이달부터 시행 중이다.
종전에는 원하는 심결문을 보기 위해 특허정보넷(www.kipris.or.kr)에서 직접 검색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특허심판원 홈페이지(www.kipo.go.kr/ipt)에서 이메일링 서비스를 신청하면, 주요 심결문을 이메일로 편하게 받아볼 수 있다.
현재 50여건의 주요 심결문이 홈페이지에 공개됐으며, 특허심판원은 주요 심결문을 매일 갱신하고 이메일링할 예정이다.
특허심판원의 심결문은 2002년부터 미공개 특허를 제외하고 모두 공개한다.
특허, 상표, 디자인의 다양한 사례에 대한 심결문을 찾아보면, 심판청구 전에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방대한 심판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특허심판원 홈페이지도 개편했다.
심판규정, 심판대응요령, 주요 심결문 등을 주제별로 찾기 쉽도록 심판원 발간자료를 카테고리화하고, 온라인으로 내려받을 수 있도록 전자책 파일도 첨부했다.
특허심판원 홈페이지는 심판안내, 사이버 민원, 심판조회, 특허심판원 소개 등 다양한 메뉴로 구성돼 있어,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온라인으로 찾아보고 문의할 수 있다.
고준호 특허심판원장은 "특허 사건에 대한 정확한 심판과 함께 심결문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등 국민 중심의 특허심판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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