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37년 전 자살 처리 '윤병선 소위 사건' 재수사해야"
"수사·조사기록 모순, 유서 없고 참고인 진술 엇갈려"
(서울=연합뉴스) 박경주 기자 = 37년 전 임관한 지 50여 일 만에 서해안 초소에서 숨진 채 발견돼 '자살'로 결론이 났던 '윤병선(당시 23세) 소위 사망사건'을 재수사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권익위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윤 소위의 사망원인을 다시 조사해 명예를 회복해 달라'며 동생인 윤 모 씨가 제기한 고충 민원에 대해 윤 소위의 사망사건이 명확하게 규명되도록 국방부에 재수사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학군 19기였던 윤 소위는 1981년 6월 경기도 시흥에 있는 군부대에 육군 소위로 임관했다.
윤 소위는 임관한 지 50여 일이 지난 그해 8월 16일 새벽 오이도 부근 해안초소에서 순찰 근무 중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부대는 '술에 취한 부하가 총으로 죽이겠다고 위협한 뒤 실제로 총알이 발사되는 하극상이 발생했는데 중대장이 부하를 질책하지 않고 그냥 데리고 간 것에 불만을 품고 총기로 자살했다'고 밝혔다.
이에 유족들이 이의를 제기해 2001년에 재조사가 이뤄졌으나 사망원인은 바뀌지 않았다. 유족은 올해 3월에 국민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사고 당일 해당 지역에서 실제로 총기사고가 있었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군 사법 경찰관 보고서에는 부사관 두 명이 술을 마시다 윤 소위에게 적발돼 근무지로 돌아가라는 지시를 받은 A 부사관이 불만을 품고 소총에 실탄을 장전해 '죽이겠다'고 협박, 결국 공포탄 한 발이 발사됐다고 기록돼 있다.
윤 소위는 부하로부터 협박받은 자신에게 위로의 말이 없고 부사관들을 문책하지 않는 중대장 행동에 불만을 품고 고민하다 총구를 자신의 명치에 밀착해 자살했다는 게 보고서 내용이다.
권익위는 그러나 사건 당일 보고서와 다음 날 작성된 사체검안서 상 총알이 몸속으로 들어간 곳과 몸을 뚫고 나온 곳이 다르게 기록된 점, 총탄이 관통한 경로가 다르게 기록된 점 등을 토대로 자살을 판단하는 근거가 모순됐다고 지적했다.
윤 소위가 즉사했다는 내용의 보고서와 달리 2001년 재조사 때 참고인은 '윤 소위가 소대장실에 왔을 때까지 숨을 허덕였다'고 진술하는 등 사건 보고서와 참고인들의 진술이 다른 점도 재수사가 필요한 이유로 제시됐다.
권익위는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윤 소위가 자살할 이유가 없다'며 유가족이 재조사를 요구하는 점, 당시 사고 현장에 윤 소위의 유서나 목격자가 없었던 점 등을 들어 재수사로 해당 사건을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 권태성 부위원장은 "재조사 때 사망원인을 철저히 규명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아쉽다"며 "세월이 많이 흘렀으나 국가가 사건을 철저히 재수사해 유족의 의문을 풀어주고 억울한 죽음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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