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 해양공장 휴업수당 0%→40% 수정 신청

입력 2018-09-11 09:41
수정 2018-09-11 10:35
현대중, 해양공장 휴업수당 0%→40% 수정 신청

노조 "희망퇴직 중단 않는 사측의 대화 제의…진정성 없어"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현대중공업이 가동 중단에 들어간 해양사업부 근로자에게 평균 임금의 40%를 지급하는 휴업을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수정 신청했다.

기존 휴업수당 '0%'에서 40% 지급으로 바꾼 것이다.

현대중은 지난 10일 오후 늦게 지노위에 '기준 미달 휴업수당 지급 승인'을 수정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기준 미달 휴업수당 신청이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평균 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사용자가 이 기준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에 승인을 요청하는 것이다.

회사는 앞서 지난달 23일 '기준 미달 휴업수당 지급 승인'을 처음 신청했다.

당시 회사는 해양공장 직원 1천200여 명을 대상으로 오는 10월부터 내년 6월까지 휴업수당을 사실상 전혀 지급하지 않은 안을 제출했다.

현대중은 수정안을 신청하면서 휴업수당 지급 시기도 11월로 한 달 늦췄다.

또 18일로 예정된 기준 미달 휴업수당 지급 승인 여부를 연기해달라고 지노위에 요청했다.

현대중은 "직원 생계유지를 위해 수정 신청했다"라며 "평균 임금 40%는 휴업수당과 기타임금을 포함해 기술직 월평균 261만원가량"이라고 설명했다.

회사는 또 유휴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조에 실무협의를 하자고 요청했으나 노조가 거부했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노조가 대화를 거부하고 파업을 결정했다"라며 "사면초가에 빠진 회사를 상대로 무조건 반대와 강경 대응으로 일관하면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라며 ""노조가 대화에 나선다면 유휴인력 해결책을 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조 관계자는 "회사가 희망퇴직을 계속 진행하면서 대화하자고 하는 것은 진정성이 없다"라며 "휴업수당 수정 신청도 노조와 아무런 협의 없이 통보 형식으로 알려왔다"라고 말했다.

현대중 해양사업부는 지난달 말 마지막 물량이 완성된 이후, 작업 물량이 전혀 없어 가동 중단에 들어갔다.

유휴인력 문제를 놓고 회사는 기준 미달 휴업수당 신청과 함께 오는 14일까지 희망퇴직을 받고 있다.

노조는 이에 반발해 지난달 27∼29일에 이어 12일 부분파업을 예고했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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