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정책도 노동친화적으로 가야…공정시장가액비율 100%로"
유호림 강남대 교수, 경실련 토론회서 "성장정책만 바꾸면 경제 불안정"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성장 방식을 과거의 '이윤 주도형'에서 '소득 주도형'으로 바꿔 나가는 가운데 조세정책도 그에 부응해 노동 친화적 또는 분배 중심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호림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는 11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당에서 열린 '세법개정안 평가와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성장 정책만 전환해서는 오히려 경제 전체에 불안정성을 일으킬 수 있다"며 위와 같이 주장했다.
발제자로 나선 유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 경제정책은 과거의 이윤주도 방식을 소득주도 방식으로 전환해가는 과정이며 그와 관련된 분배 정책으로 직접 수단인 임금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확대 등을 추진하는 중"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러나 간접적인 분배 수단인 조세정책에는 눈에 띄는 구체적인 조치가 별로 보이지 않는다"며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지지할 수 있는 분배 중심의 조세정책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유 교수는 과거의 이윤주도 성장에 근거한 '자본 친화적 조세제도'를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노동 친화적 조세제도'로 바꿔 나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유 교수에 따르면 자본 친화적 제도가 대기업, 자본, 기술에 대한 조세 우대를 핵심으로 한다면 노동 친화적 제도는 중산층과 서민에 대한 조세 우대가 중심을 이룬다.
현행 소득세제는 양도 소득이나 임대 소득 등 자본으로 얻은 이득이 기준 금액에 못 미치면 저세율로 분리과세하거나 비과세를 적용하는 등 자본 친화적으로 설계됐다는 것이 유 교수의 지적이다.
그는 "현 세제는 '지대(地代) 추구를 통한 소득 창출과 자산 형성'에 대한 유혹을 유도하기 쉬우며 그로 인해 각 경제주체 간 불공평이 심각해지고 분배 기능이 악화하는 현상을 일으킨다"고 비판했다.
토론자로 나선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도 "일자리는 경기를 기반으로 한 기업의 수요에서 창출되므로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제반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며 "세제혜택으로는 고용창출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를 매길 때 공시가격 대신 기준으로 삼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현재 종합부동산세 대상의 경우 80%를 적용하고 있고 세법개정안에서 5%씩 2년에 걸쳐 90%로 올리기로 했으나 이른 시일 내에 100%로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 교수는 "90%까지 인상하는 안은 현실적인 대안"이라면서도 "이는 자산가의 조세 부담을 불필요하게 낮춰주고 있으므로 100%까지 인상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승문 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은 바람직한 방향"이라면서도 "근본적으로 공시가격 현실화가 이뤄져야 하며,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의 90% 정도를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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