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환자, 쿠웨이트서 2회 치료…한국 의사에 증상 호소
질병관리본부, 쿠웨이트→서울대병원 격리입원 구체적 행적 확인
"공항서 화장실 등 편의시설 사용 안 해"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쿠웨이트에 출장 갔다가 메르스에 걸린 것으로 확진 받은 서울거주 A(61) 씨의 쿠웨이트 체류 당시부터 귀국 후 서울대병원에 격리 입원이 될 때까지의 구체적 행적이 확인됐다.
질병관리본부는 인천공항과 삼성서울병원 CCTV 분석, 환자 동행 입국자와 가족, 현장 관련자 인터뷰 등을 통해 메르스 환자 A씨의 쿠웨이트 및 국내 입국 후 이동 경로와 접촉자를 파악한 중간 조사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A씨는 8월 16일부터 9월 6일까지 쿠웨이트를 업무차 방문했다.
쿠웨이트에서 A씨는 직장생활시설(20명의 한국인 직원이 2∼3개 시설에서 공동생활을 하는 시설)에서 생활하면서 8월 28일 복통과 설사가 발생해 9월 4일과 9월 6일 두 번에 걸쳐 현지 의료기관을 찾아 치료를 받았다.
A씨는 면담조사에서 "현지에서 낙타, 확진 환자와 접촉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현지 의료기관 방문 때 감염됐을 가능성을 포함해 감염경로와 감염원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A씨가 쿠웨이트 체류 때 접촉한 한국인 근로자 20명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쿠웨이트에서 지인인 삼성서울병원 의사와 전화통화를 하며, 전신 쇠약과 설사 증상 등을 호소했다.
이에 삼성서울병원 의사는 심한 설사 증상 등을 우려해 병원진료를 권고했다.
A씨는 삼성서울병원 의사와의 전화 당시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은 없었다고 말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쿠웨이트 현지 의료기관에서 A씨가 진료받은 내용도 조사할 예정이다.
A씨는 이후 직장동료 1명과 함께 6일 오후 10시 35분∼9월 7일 오전 1시 10분 쿠웨이트-두바이(EK860편)를 경유해 아랍에미리트 항공(EK322편) 비즈니스석(좌석 번호 24B)을 타고 7일 오후 4시 51분에 인천공항에 입국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접촉한 항공기 승객 8명과 승무원 4명이 밀접접촉자로 분류됐다.
A씨는 입국절차를 위해 총 26분간 인천공항에 머물렀다.
먼저 주기장(항공기 내리는 장소)에서 검역을 받았는데, A씨는 휠체어를 요청해 도우미 지원으로 입국절차를 밟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설사, 근육통이 있다고 기재한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했다. 검역관 조사 때는 10일 전에 설사 증상이 있었고, 약물복용은 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7일 오후 7시 20분께 잰 A씨의 고막 체온은 정상(36.3℃)이었다.
검역관은 A씨가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없어 메르스 의심환자 사례 정의에 해당하지 않기에 리플렛으로 메르스 입국 후 주의사항만 안내했다.
공항에서 A씨와 밀접접촉한 사람은 검역관 1명과 출입국관리소 담당관 1명, 휠체어 도우미 1명 등이었다.
입국절차를 마친 후 A씨는 가족(아내)을 만난 뒤 공항에서 나와 리무진 택시를 바로 탔다. 공항 CCTV 분석결과, A씨는 공항에서 화장실, 편의점, 약국 등 편의시설은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 가족은 삼성서울병원 의사의 권유(중동 입국자 일반적인 위험성 안내 및 마스크 권유)로 일반마스크를 착용했다.
A씨는 사전에 예약한 리무진 택시에 타서 7일 오후 5시 46분∼7시 20분 이동해 삼성서울병원에 도착했다.
질병관리본부는 만일을 대비해 A씨 탑승 이후 리무진 택시를 이용한 승객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A씨 가족은 역시 삼성서울병원 의사의 권유로 자신의 자동차로 별도로 삼성서울병원까지 이동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삼성서울병원 의사에게 전화해 병원 도착예정시간을 알렸으며, 응급실 음압진료실로 바로 이동해 진료를 받았다. 삼성서울병원에서 다른 환자들과 접촉은 없었다.
A씨는 진료 중에 설사를 주증상으로 호소했다. 삼성서울병원에서 7일 오후 7시 22분께 1차 체온검사는 37.6℃였고, 오후 8시 37분께 잰 2차 체온검사는 38.3℃로 나와 체온이 상승했다.
삼성서울병원은 흉부 방사선검사 결과 폐렴 소견이 있어 7일 오후 9시 34분께 메르스 의심환자로 보건당국에 신고했다.
삼성서울병원에서 A씨는 의사 1명과 간호사 2명, 방사선사 1명 등과 밀접 접촉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 역학조사관은 사례조사를 통해 7일 오후 10시 40분에 A씨를 의심환자로 분류했고, 서울 강남구 보건소는 음압 구급차를 이용해 국가지정 격리병상이 있는 서울대학교병원으로 A씨를 이송했다.
A씨는 8일 0시 33분께 서울대병원에 도착해 격리입원 조처됐다.
[메르스 환자 이동동선 및 접촉자 현황(9월 10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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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지 │ 편명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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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웨이트│ EK860 │ 9.6 22:35 │
│ → 두바이│ │ - │
││ │ 9.7 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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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바이 │ EK322 │ 9.7. 03:47 │
│ → │ │ - │
│ 인천 │ │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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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 동선 │ │ 접촉자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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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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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웨이트 │ │쿠웨이트 현지 생활시설에서│ │?한국인 근로자 20명 │
│(’18.8.9~9│ │ 생활 │ │ → 쿠웨이트 보건당국, │
│.7.)│ │10일전부터 설사, 복통 │ │ 대사관 관리 중 │
││ │ → 현지 의료기관 방문 및 │ ││
││ │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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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기 │ │ │ │?승무원: 밀접 4명 │
││ │ │ │?승객: 밀접 8명, 일상 36│
││ │ │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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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검역 (17:18~17:20) │ │?검역관: 밀접 1명, 일상 │
│(26분 체류, │ │- 검역조사 : 체온측정, 건 │ │4명 │
│ CCTV 분석) │ │강상태질문서 징수 및 조사 │ ││
│├─┼─────────────┼─┼────────────┤
││ │출입국 관세 심사(17:33) │ │?입국심사관: 밀접 1명 │
││ │ - 출입국 심사대 통과 │ │?공항직원: 일상 47명│
││ │ - 세관신고서 제출│ ││
│├─┼─────────────┼─┼────────────┤
││ │공항에서 가족1명 만남 │ │?가족: 밀접 1명 │
││ │화장실, 편의점, 약국 등 편│ │?도우미: 밀접 1명 │
││ │의│ │?항공사직원: 일상 1명 │
││ │시설은 이용하지 않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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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항 → │ │리무진 택시 탑승(17:46~19│ │?택시기사: 밀접 1명 │
│삼성서울병원│ │:20) │ │?삼성서울병원 의료진: │
││ │ - 환자는 리무진 택시 이 │ │ 밀접 4명, 일상 3명│
││ │동│ ││
││ │ - 가족은 차량 이동 │ ││
││ │삼성서울병원 진료(19:22~2│ ││
││ │3: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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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르스 환자 입국후 공항~삼성서울병원 이동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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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시 간 │동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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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7:13 │비행기에서 내림, 휠체어 이용 │
│(토)├──────┼───────────────────────────┤
││17:15~17:20 │검역대 통과 │
│├──────┼───────────────────────────┤
││17:22~ │출입국 심사 진행, 수화물 인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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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2 │세관 심사대 통과 │
│├──────┼───────────────────────────┤
││17:32~37│입국장 출구 나와 가족 만남, 벤치 휴식 │
│├──────┼───────────────────────────┤
││17:37 │가족과 헤어짐 │
│├──────┼───────────────────────────┤
││17:38 │공항 외부 출입구 나옴 │
│├──────┼───────────────────────────┤
││17:39 │공항 횡단보도 건넘│
│├──────┼───────────────────────────┤
││17:40~50사이│택시 탑승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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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2 │삼성서울병원 응급실 앞 택시 도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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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5 │발열호흡기 진료소 격리실로 즉시 격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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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5~21:08 │발열호흡기진료소 내 흉부 방사선 활영 후 폐렴 의심 소견│
│││ 확인 │
│├──────┼───────────────────────────┤
││21:34 │상세정보 포함하여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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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서울대병원 전원(병원 도착 0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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