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터미널 특혜의혹' 대전시 공무원 소청 청구해 징계 감면
감사실 중징계→인사위 경징계→소청심사 모두 경고·불문
사업 중단된 물류업체 사업인가 반려 취소 행정소송 제기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물류터미널 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으로 중징계 요구를 받은 대전시 공무원들이 소청심사를 통해 구제를 받았다.
11일 대전시에 따르면 신일동 물류터미널 사업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들이 최근 열린 소청심사에서 감면됐다.
시 감사관실이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요청한 6명 모두 최종적으로 경고·불문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대전시 소청심사위원들은 물류터미널사업이 시 정책 방향과 일치하고, 상반된 법령해석과 판단을 근거로 민원을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징계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들이 관여한 물류터미널 사업이 법적·행정적인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사업을 중단했지만, 결과적으로 제대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아무도 없는 셈이다.
오히려 물류터미널 조성 중단 결정에 불복한 업체가 사업반려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시가 송사에 휘말리는 처지에 놓였다.
감사관실이 징계를 요구한 6명은 2015년 5월 한 물류회사가 대덕구 신일동 일대 2만8천841㎡ 부지에 물류터미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데 관여했다.
이들은 물류단지 사업허가를 하며 사업 예정지에 포함된 개인의 땅을 강제 수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줬다.
업체 측은 공무원들이 내준 인허가를 근거로 땅 주인 6명에게 2만8천841㎡ 규모 토지를 강제로 사들였다.
추가로 땅을 수용하려는 데 반대한 주민이 올 초 시청에 민원을 제기하며 이 사실이 알려졌다.
시는 즉각 사업 추진을 중단하고 감사에 들어갔다.
감사관실 조사결과 물류터미널 사업자는 사업허가, 개인 땅을 강제 수용할 자격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사업 시행자 지정을 위해서는 사업 대상 토지의 3분의 2 이상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지만, 당시 이 물류회사는 사업 대상 토지를 전혀 확보하지 않은 상태였다.
관련 공무원들은 국토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사업을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최근 대전시가 법제처에 다시 유권해석을 의뢰해 토지의 3분의 2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는 최종 답변을 들었다.
결과적으로 공무원들이 사업 대상 토지도 없이 공사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주고, 이 과정에서 수많은 행정절차를 무시했다고 시 감사관실은 지적했다.
토지도 없는 물류회사에 공사시행 인가를 내줘 업자들이 개인 땅을 쉽고 빠르게 사들일 수 있도록 특혜를 줬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시 감사관실은 이런 문제를 지적하며 지난 4월 관련 공무원 중징계를 요청했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인사위원회는 과실이 적고 사안이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해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감사관실이 중징계 재심을 요청했지만, 인사위는 최대 감봉 3개월 경징계를 내렸다.
시 관계자는 "행정소송이 접수돼 현재 변호사를 선임해 답변서를 작성 중"이라며 "지금 시점에서 법제처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은 것을 근거로 사업인가 반려가 정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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