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2019년 생활임금 시급 1만90원…14.1% 인상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광주시는 2019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90원으로 결정하고 10일 고시했다.
2018년 최저임금 8천840원보다 14.1%(1천250원) 오른 것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를 반영했다.
지난 7일 열린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위원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정책을 추진 중임을 고려해 생활임금적용 대상자의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대상은 올해부터 확대됐다.
인건비로 시비 100%를 지원하는 민간위탁기관 중 월 200만원 이하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근무하는 24개 민간위탁기관이 대상이다.
광주시는 2015년 하반기부터 생활임금제를 도입한 후 올해 상반기까지 시 본청과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민간위탁기관 근로자 등 3천421명에게 35억3천400만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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