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상업지역 초고층 주상아파트 높이 제한한다

입력 2018-09-10 10:34
광주시 상업지역 초고층 주상아파트 높이 제한한다

11일 토론회서 '오피스텔 비주거 용도 제외' 등 개선방안 제시…내년 1월부터 시행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광주시가 최근 상업지역에 우후죽순으로 들어서는 고층 주상아파트의 층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상업지역이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주거시설 비중을 줄이고 주거시설을 짓더라도 그 높이를 낮추도록 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오는 11일 시청 2층 무등홀에서 열리는 '광주시 도시 회복을 위한 상업지역 고층아파트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상업지역 고층아파트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는 상가가 들어서야 할 상업지역에 아파트·오피스텔 등 주거시설이 들어서면서 과도한 높이의 건축물 때문에 일조권·교통난·교육시설 부족 등 도시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2000∼2015년에는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 건물이 평균 13.6층으로 대부분 15층 이하 규모였지만 2016년 이후 평균 33층, 최대 48층으로 크게 높아졌다.

또 2000∼2015년에 300가구 미만 20층 이하가 대부분이었지만 2016년 이후에는 도심 외곽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1천 가구 이상 30∼40층의 최고층 대규모 주상복합 건축물이 신축되고 있다.

광주시는 이에 따라 용적률 산정 시 오피스텔을 비주거(상업기능) 용도에서 제외, 주거 부분 용적률은 준주거지역 용적률(400%) 적용, 비주거 부분 용적률은 상업지역 용적률 적용, 비주거(상업) 최소비율을 10% 이상에서 30%로 상향 조정 등의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광주시는 광주만의 차별화된 주거문화 창출을 위해 '광주다운 아파트 공급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건축·도시계획 분야 전문가와 건축사협회 등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공동주택 디자인·안전 향상 모델'을 개발한다.

자문위원회는 앞으로 건물 배치, 외벽 디자인, 발코니 형태, 특화된 부대시설 등에 '디자인'과 '안전'을 접목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대규모 주택단지 등에 적용하기 위한 조례, 공동주택 심의규칙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조만간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상업지역 고층아파트 개선방안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js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