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증권거래위, 암호화폐 연동상품 2종 거래정지
비트코인트래커원·이더트래커원 최소 이달 20일까지 거래중단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투자상품 2종에 대해 즉각적인 거래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로이터통신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SEC는 '비트코인 트래커 원'과 '이더 트래커 원'이 상장지수펀드(ETF)인지 아닌지를 두고 시장에 혼란이 있다며 미국에서 최소 9월 20일까지 매매가 중단될 것이라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ETF는 특정 지수의 움직임에 연동해 운용되는 상품을 거래소에 상장시켜 투자자들이 실시간으로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는 상품이다.
이번에 SEC의 규제를 받은 두 투자상품은 각각 비트코인과 이더의 가격에 연동된다고 약정하고 있다.
이들 상품은 스웨덴 스톡홀름에 있는 나스닥 거래소에 등록돼 있으나 장외에서 이뤄지는 점두거래 방식으로 미국 내에서 거래된다.
SEC는 이들 종목에 대해 "현시점의 일관되고 정확한 정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거래 웹사이트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서 제시하고 팔려고 제출한 지원서류에도 이들 금융상품은 ETF로 분류돼 있다"고 밝혔다.
미국 증시를 감시·감독하는 SEC는 비트코인이나 다른 암호화폐와 연동되는 ETF가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엄격한 입장을 견지해왔다.
SEC는 암호화폐를 둘러싼 불명확한 리스크나 암호화폐 시장의 조작 가능성 등을 지적하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먼저 해결할 사안들이 적지 않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투자업체들은 암호화폐들을 정규 주식으로 거래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려고 여러 다른 투자상품을 고안해 추진해왔다.
로이터 통신은 이들 상품이 때로 ETF로 불리지만, 일반적으로는 ETF는 더 엄격하게 규제되는 다른 상품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ETF를 가장 많이 제공하는 자산운용사 블랙록을 포함해 일부 업계 전문가들은 ETF와 다른 투자상품을 묘사하는 데 쓰는 용어를 표준화하자고 규제 당국에 요구해왔다.
비트코인과 이더 같은 가상화폐는 은행이나 정부를 거치지 않고 상대적 익명성을 보장받으며 돈을 전 세계에서 더 신속하게 돌도록 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가상화폐를 보유한 펀드는 투자자들을 더 모집해 가상화폐의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다.
jangj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