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민가와 500m 이상 떨어져야" 담양군 조례 개정 추진

입력 2018-09-09 16:42
"축사, 민가와 500m 이상 떨어져야" 담양군 조례 개정 추진



(담양=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전남 담양군은 축사 악취 민원 등을 해소하고자 축사 시설과 민가와의 거리를 기존보다 더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9일 밝혔다.

담양군은 지난달 10일부터 열흘간 주민 4천434명과 축산인 630명을 대상으로 주요 가축의 사육 제한 거리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담양군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가축 종류, 규모에 따라 축사를 민가와 100∼200m 떨어진 곳에 짓도록 하고 있다.

주민들의 설문 참여율은 68%(3천93명)로, 응답자 과반수가 가축사육 제한 거리를 민가로부터 500m 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응답자들은 소(젖소) 500∼600m(1천577명·51%), 돼지 1천m(1천759명·57%), 염소 500m와 700m(1천940명·63%), 말·닭·오리 등 기타 가축(500∼600m(1천904명·62%) 등 가축사육 제한 거리 확보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축산인들의 참여율은 618명(97.9%)으로, 소(젖소) 100∼200m(460명·74%), 돼지 500m와 1천m(380명·61%), 염소 200m와 500m(367명·59%), 말·닭·오리 등 기타 가축 100∼200m(334명·54%) 등으로 응답했다.

기존 조례의 제한 거리를 유지하는 쪽에 무게를 뒀으나 돼지 등 일부 가축은 제한 거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담양군은 설문조사 결과 등을 검토해 올해 안에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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