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태 "사형제 폐지해야…국가보안법 근본적 고민 필요"

입력 2018-09-07 22:03
수정 2018-09-07 22:20
이석태 "사형제 폐지해야…국가보안법 근본적 고민 필요"

"사법농단 의혹 명백히 밝혀져야 국민신뢰 회복…법원도 강제수사 가능"

"다운계약서 송구…실거래가 신고하고 차액 세금 납부하겠다"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7일 "사형제를 폐지하는 게 타당하다"며 "사형제 대안으로는 가석방이나 감형이 없는 종신형 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 후보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사형제도가 갖는 기능과 국민의 법감정 등을 무시할 수 없지만, 인간의 생명권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를 지닌 절대적 기본권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국가보안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과거 정치적으로 악용되거나 그 적용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사례가 있었다"며 "국보법에 대해 근본적으로 심도 있는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법관 사찰과 재판거래 등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선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고, 이는 사법권이 국민으로부터 진정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법원도 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며 "직권남용 등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강제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다만, 사법농단 의혹을 다룰 특별재판부 설치를 두고는 "국민참여재판 진행이나 특별법원 구성을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최종 임명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위헌 소지 지적도 있으므로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구성 및 재판 절차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했다.

법관 탄핵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는 "중대한 위법 사실이 있는 법관에 대해서는 적절히 탄핵심판이 필요하겠지만 탄핵심판의 남용은 결국 재판과 법관의 독립 침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다운계약서 의혹이 불거진 것과 관련, 그는 "현 거주지 아파트를 1998년 매수할 때 실거래가는 5억300만원이었음에도 관할 세무서에 공시지가 기준으로 3억1천만원에 신고한 것은 당시 관행에 의한 것이라 해도 분명히 잘못된 것으로,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청문회 종료 후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현 거주지 아파트의 실거래가를 신고하고 매수가 차액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겠다"고 약속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이 후보자는 "정부 지원이 미흡했고 조기 종료해 충분한 조사를 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며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출신인 이 후보자는 민변이 '좌편향적'이라는 주장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우리법연구회와 관련해서는 "우리법연구회에 가입된 법관이 이념적 편향성을 보이거나 직무 수행에 있어 특정한 편향성을 보인다는 지적에 구체적이고 확인된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charg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