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조세심판원 "축구심판은 피고용인 아닌 자영업자"

입력 2018-09-07 19:11
수정 2018-09-07 19:39
영국 조세심판원 "축구심판은 피고용인 아닌 자영업자"

"의무의 상호성·관리 등 회사-종업원간 관계 필수요소 결여"



(런던=연합뉴스) 박대한 특파원 = 영국 국세청은 '프로경기 심판 유한회사'(PGMOL) 소속 축구 심판 60명에게 2014∼2016년 국민보험(national insurance) 개인 기여금을 추가로 납부하라고 고지했다.

아울러 PGMOL 측에도 심판들에 대한 국민보험 회사 측 기여금을 더 내야 한다고 안내했다.

심판들은 통상 경기당 수백 파운드를 지급받았다. 특정 심판은 경기 진행으로 1년에 1만 파운드(한화 약 1천453만원)의 소득을 올렸다.

국세청은 잉글랜드 챔피언십(2부 리그) 이하 경기를 진행하는 이들 축구 심판들이 자영업자가 아닌 PGMOL 소속 고용인인 만큼 국민보험 개인 기여금을 소득의 9%가 아닌 12%를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PGMOL 역시 심판이 받는 소득의 13.8%를 회사 측 기여금으로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8억5천만원을 추가 납부해야 할 위기에 처했던 PGMOL과 소속 심판 60여명은 조세심판을 청구했다.

PGMOL 측은 1부 리그인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소속 전담심판들과 달리 2부 리그 이하 경기를 진행하는 심판들은 PGMOL 측에 직접 소속돼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경기가 있을 때만 심판 역할을 맡고 평소에는 다른 직업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기가 있더라도 심판을 맡는 것을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고용인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7일(현지시간) 영국 경제 일간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PGMOL 측이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조세심판에서 PGMOL 측의 손을 들어줬다.

조세심판원은 PGMOL과 심판과의 관계는 의무의 상호성과 관리라는 회사와 종업원 간 관계의 필수요소가 결여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잉글랜드 내 3만명의 축구 심판은 물론, 다른 스포츠 경기를 진행하는 수만명의 심판들에게도 전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파이낸셜타임스는 전했다.

PGMOL 측을 자문한 딜로이트의 고용세 담당 파트너인 마크 그룸은 "아주 상식적이고 공정한 결정"이라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pdhis95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