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함 납품비리 못 털어낸 방사청…1천150억원 결손 우려
방사청, '미수납액 해결' 국제소송 방침…여야 국방위원, 채권 환수 가능성 의심
김종대 "통영함, 고등어나 잡는 데 쓰는 장비 달고 전력화"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방위사업청이 해군 통영함 납품 비리 등으로 발생한 1천150억원 규모 미수납액을 해결하기 위해 오는 11월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납품업체가 이미 폐업한 상태로 수년째 회수 가능한 자산조차 찾지 못한 만큼 결국 미수납액 전액을 결손 처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국회에서 제기되고 있다.
9일 국회 국방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 속기록에 따르면, 유정열 방사청 차장은 지난달 23일 회의에서 "GMB사에 대해 미국 법원에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올해 11월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해 수시로 재산조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나온 자산이 없어 더는 환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인정했다.
방사청은 현재 블루니어사에 460억원, 하켄코사에 200억원, GMB사에 390억원 등 1천150억원의 채권을 갖고 있다.
이 중 하켄코사는 통영함에 불량 소나(음파탐지기)를 납품한 회사이며, GMB사는 하켄코사 대표의 남편이 세운 페이퍼컴퍼니로 소해함에 불량 소해(기뢰 제거) 장비를 납품한 회사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작년 예결소위에서 이들 회사에 대해 "부부가 통영함, 소해함 한 건씩 방사청에 사기 친 업체"라며 "채권을 환수할 방법이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
당시 문승욱 방사청 차장은 "추가 환수할 수 있는 재산을 계속 추적해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이후에도 1년간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올해에도 비슷한 질의와 답변이 고스란히 반복됐다.
김 의원은 회의에서 "상대가 실체 없는 유령회사이고 재산도 없어 방사청이 소송을 안 할 것 같다"며 "근 10년 이래 방산비리 최대 스캔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
예결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방사청 측이 "방사청 직원 등에 대한 법적 처벌은 끝났다"고 밝히자, "죄명에 국고손실죄도 들어가 있느냐"고 추궁하기도 했다.
이 문제를 처음부터 제기해온 김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방사청이 사실상 사기를 당해 막대한 국고 손실을 유발했다"며 "그 탓에 통영함은 고등어잡이 배에나 설치할 만한 성능 미달 음파탐지기를 달고 전력화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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