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철곤 오리온 회장의 끝없는 송사…이번엔 경찰이 수사

입력 2018-09-07 16:25
수정 2018-09-07 20:09
담철곤 오리온 회장의 끝없는 송사…이번엔 경찰이 수사

비자금 조성 등 혐의로 검찰 수사받고 수감…부인도 1심서 유죄

내주 경찰 출석…개인별장 공사비 회삿돈으로 쓴 혐의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과거 비자금 조성 혐의로 검찰에 구속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담철곤 오리온 회장이 이번에는 회삿돈 횡령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수사기관과 악연을 이어갔다.

담 회장은 2011년 비자금 160억원을 포함, 3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하거나 정해진 용도·절차를 따르지 않고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등)로 검찰에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담 회장은 외국 유명 작가의 고가 미술품 10점을 계열사 법인자금으로 매입한 뒤 이를 자택에 장식품으로 설치하는 수법으로 140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기업 사주의 이같은 행위에 횡령 혐의가 적용된 첫 사례였다.

그는 이밖에 위장계열사의 중국 자회사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횡령하고, 사택 관리인력 인건비를 회삿돈으로 지급하는가 하면 계열사 자금으로 빌린 고급 외제 승용차를 자녀 통학 등 개인 용도로 무상 사용하기도 했다.

담 회장은 1심에서 공소사실이 대부분 인정돼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은 담 회장 부인인 이화경 부회장도 비자금 조성에 관여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했다. 그러나 비자금 조성 정황이 나오지 않고 남편이 구속된 점, 그룹 경영상 필요성, 본인 건강 악화 등을 고려해 입건유예 처분했다.

지난해에는 이 부회장이 4억여원 상당의 회사 미술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불구속 기소돼 남편과 입장이 바뀌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회사 연수원에 보관돼 있던 회사 소유 미술품을 계열사 임원에게 지시해 자택으로 가져오고, 연수원에는 모조품을 놓아둔 것으로 파악했다. 본사 사무실에 걸어 둔 미술품을 자택으로 옮긴 사실도 확인됐다.

애초 이 사건은 시민단체가 담 회장을 고발해 시작됐지만,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담 회장의 혐의는 확인하지 못해 그는 무혐의 처분했다. 남편이 과거 유죄를 확정받은 수법과 비슷한 행위를 한 이 부회장만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부회장은 작년 10월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담 회장은 이밖에 동양채권단 비상대책위원회 등으로부터 증여세 포탈 혐의로 고발당했고, 처형인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에게서도 횡령 혐의로 고소당했다가 모두 무혐의 처분받는 등 계속 송사에 휘말렸다.

급기야 올해에는 경기도 양평에 개인 별장을 건축하면서 회삿돈 200억원을 공사비로 끌어다 쓴 혐의(특경가법상 업무상 배임)로 경찰 수사까지 받는 처지가 됐다. 경찰은 담 회장을 오는 10일 피의자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puls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