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수당 소송 어쩌나…이자 물게 된 청주시설공단 '난감'

입력 2018-09-09 10:37
미지급 수당 소송 어쩌나…이자 물게 된 청주시설공단 '난감'

소송 패하고도 수당 지급 미루다 3억대 이자 물게 되자 직원들 상대 소송

승산 없어 재판부 조정 유력…이자 지급후 전 이사장에게 구상권 신청 검토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직원들의 수당 지급을 미루다 소송에서 패하는 바람에 수억 원의 지연 이자까지 물어내야 할 처지에 놓인 청주시 산하 시설관리공단이 고민에 빠졌다.



지연 이자 지급을 피해 보려고 직원들을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긴 했지만 줘야 할 수당을 제때 주지 않은 데 대해 이자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뒤집으며 승소를 끌어낼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애초 소송을 제기한 것이 무리였다는 지적에서부터 소송을 끝까지 끌고가는 것이 실익이 있겠느냐는 반문이 조직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공단 측은 소송 취하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전임 이사장 재직 당시 제기한 소송을 섣불리 취하하기도 어려워 현 이사진이 골치를 앓고 있다.

청주시와 시설관리공단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이 공단 직원들이 2012년 1월부터 36개월간 지급하지 않은 10억7천여만 원의 미지급 수당을 달라며 한권동 당시 이사장을 상대로 낸 법정수당 지급 청구 소송에서 2015년 10월 원고승소 판결했다.

판결 금액이 모두 지급됐다면 문제는 없었겠지만 공단 측은 재판이 끝난 후 2개월 뒤인 2015년 12월 13개월 치인 4억4천800만 원만 직원들에게 지급했다.

이 공단 노조 측이 작년 12월 '공단 측이 나머지 23개월 치 수당 지급을 2년이나 미루고 있다'며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자 공단 측은 지난 5월 부랴부랴 6억2천여만 원을 지급했다.

임금은 뒤늦게 전부 지급됐지만 지연 이자 문제가 남았다.

판결문에는 '해당 금액을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시돼 있는데, 공단 측이 직원들에게 뒤늦게 준 23개월 치 임금에 대한 이자 3억6천7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처지가 된 것이다.

공단 측은 돌연 소송을 제기하는 강공을 들고 나왔다. 2015년 12월 노사 양측이 13개월 치 임금만 주고받기로 합의한 정황이 있는 만큼 지연 이자는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노조 측은 이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없고 법원 판결에 따른 공단 측의 채무인 만큼 지연 이자를 전액 지급해야 한다고 맞섰다.

공단 측은 갈등이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자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을 취하하고 지연 이자를 전액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은 처지다. 전임 이사장이 제기한 소송을 선뜻 취하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연 이자가 발생한 데는 13개월 치 수당만 지급한 전임 이사장의 책임이 크기 때문이다.

더욱이 공단 직원들에게 지급될 지연 이자는 모두 시민이 낸 혈세에서 충당될 수밖에 없다.

지연 이자 지급이 마무리되면 청주시는 전임 이사장 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공단 내에서는 재판부에 조정을 신청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원고·피고의 합의를 토대로 한 조정 절차를 밟아 재판부 결정대로 지연 이자를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게 가장 원만한 해결책이라는 것이다.

설령 재판부가 지연 이자를 전액 지급하라고 결정해도 이를 수용해야 한다는 게 대체적인 입장이다. 조정이 서둘러 이뤄지면 직원들은 연말까지 지연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장홍원 공단 이사장은 "노사 갈등 없이 소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 그룹의 조언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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