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워런 의원, 트럼프 대통령 직무 박탈 헌법 발동 촉구

입력 2018-09-07 15:50
민주당 워런 의원, 트럼프 대통령 직무 박탈 헌법 발동 촉구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난맥상을 폭로한 뉴욕타임스(NYT)의 익명 칼럼과 관련해 미국 민주당의 유력 대선주자가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를 중단시킬 수정헌법 4조를 거론했다.

엘리자베스 워런 미국 상원의원(민주·매사추세츠)은 트럼프 대통령이 더는 임기를 완수하지 못할 것으로 믿는다면 이제 그 직무를 박탈할 헌법 수정안을 발동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7일 AFP통신에 따르면 워런 의원은 6일(현지시간) CNN방송에 "행정부 고위 관리들이 미국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들은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워런 의원의 이런 주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적 결함과 정책 결정의 난맥상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익명의 기고문이 뉴욕타임스에 실린 직후에 나왔다. 자신을 트럼프 행정부 내 저항세력의 일부라고 주장한 이 칼럼은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내부의 노력을 소개했다.

이번 익명 칼럼은 아울러 '워터게이트' 특종 기자 밥 우드워드의 신간 '공포:백악관의 트럼프(Fear:Trump in the White House)의 세부 내용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이기도 하다.

수정헌법 제25조 4항은 부통령과 내각 각료들이 대통령이 임무 수행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의회에 서한을 보내 대통령 직무에서 파면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 경우 부통령이 대통령 직무를 승계하게 된다.

이 조항은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 암살을 계기로 1967년 신설됐으며 특히 수술 같은 일로 대통령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임시로 그 권한을 이양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지난 2002년과 2007년 두차례에 걸쳐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마취를 받고 결장 내시경 검사를 받을 당시 딕 체니 부통령에게 권한을 잠시 이양했던 것이 대표적이다.

이번 고위관리의 익명 칼럼에서도 정권 출범 초기 내각 안에서 수정헌법 25조에 대한 언급이 나온 적 있다고 소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에서 수정헌법 25조 4항 조항은 사용된 적이 없었다. 이를 위한 요건과 절차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이다.

오는 2020년 미국 대통령선거의 유력한 민주당 후보로 꼽히는 워런 의원은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익명'의 뒤에 숨어 대통령 직무 수행을 어렵게 만드는 비평만 제기하고 헌법적 행동에 나서지 않는 것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워런 의원은 "고위 관리들이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믿으면서도 헌법에 규정된 규정을 따르기를 거부한다면 어떤 종류의 위기가 나타날 수 있을까"라고 물은 뒤 "두 방법 모두를 취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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