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금융 제보자 13명에게 포상금 4천400만원 지급

입력 2018-09-07 15:17
수정 2018-09-07 15:38
금감원, 불법금융 제보자 13명에게 포상금 4천400만원 지급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금융감독원은 불법금융행위 제보자 13명에게 포상금 4천400만원을 지급했다고 7일 밝혔다.

신고 내용의 중요도 등을 고려해 우수상(500만원) 6명과 장려상(200만원) 8명을 선정했다.

포상을 받은 신고 중에는 신용카드 회사로 가장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일정비율 만큼 추가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이거나 가상화폐 채굴 투자, 해외 기업 주식 투자 등을 내세워 불법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사례가 있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유사수신 혐의업체 수사의뢰 건수는 81건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6건(7.4%) 늘었다.

금감원은 유사수신 등 불법금융행위 제보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불법금융 파파라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유사수신이나 보이스피싱, 불법 사금융 등 불법금융 행위로 피해를 보거나 관련 내용을 알고 있으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 또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으로 신고하면 된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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