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원선 전철 연장구간 토지 보상도 안 하고 공사 강행

입력 2018-09-07 09:39
수정 2018-09-07 10:11
경원선 전철 연장구간 토지 보상도 안 하고 공사 강행

동두천∼연천역 20.8㎞ 구간 수용재결 결정 없이 1년 전부터 '불법 공사'



(연천=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시공사인 한화건설이 경원선 동두천역∼연천역 20.8㎞ 구간 전철 연장사업을 하면서 토지 보상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7일 한국철도시설공단, 한화건설, 토지주 등에 따르면 경원선 전철 동두천∼연천 연장사업 1공구 공사를 맡은 한화건설은 지난해 6월부터 연천군 청산면 초성리 180-64 등 8개 필지 5천695㎡ 사유지에서 철도 교량 공사를 했다.

그러나 이 토지는 협의매수가 안돼 수용재결 절차를 밟는 중이었다.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지난달에야 해당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 결정을 내렸으며 오는 10일 해당 토지 보상에 대한 공탁이 이뤄질 예정이다.

현행법상 수용재결 결정에 따른 토지 수용이 이뤄지면 보상에 대한 공탁금이 납입돼야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한화건설은 10일 이후 공사를 시작할 수 있음에도 1년 전부터 토지주 허락도 없이 공사를 강행한 것이다.

지난 4월 현장을 찾았다가 공사가 진행된 사실을 알게 된 토지주 김모(58·여)씨는 사과와 보상을 요구했다.

김씨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달 9일 서울북부지검에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한화건설이 불법 공사를 강행하는 등 비위 의혹이 있다며 진정서를 냈다.

해당 공사는 김씨의 이의 제기로 지난 6월 2일부터 중단된 상태다.

김씨는 "한화건설은 국가가 발주한 공사라는 구실로 사유지를 동의도 받지 않고 무단 점거해 1년여 동안 불법 공사를 했다"며 "한국철도시설공단 역시 이런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공사를 승인했다. 시행사와 시공사 간 비리가 있는지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화건설과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잘못을 인정했다.

한화건설 관계자는 "지난해 수용재결 절차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 공사 기간을 맞추려 공사를 시작했다"며 "잘못한 부분이 있어 적절한 보상을 하려 했으나 토지주가 많은 돈을 요구해 원만한 해결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 관계자는 "토지 수용재결에 따른 공탁이 완료되지 않았는데 공사를 시작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며 "일일이 현장에 나가서 살피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을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경원선 전철은 2006년 12월 의정부역∼동두천 소요산역 구간이 복선으로 연결됐다.

이후 연천 주민들 요구로 동두천역부터 소요산역∼초성리역∼전곡역을 거쳐 연천역까지 단선으로 연장하는 공사를 2014년 10월 2개 공구로 나눠 시작했다.

4천262억원을 들여 경원선 전철을 연천역까지 연장하는 사업은 애초 내년 11월 개통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문제가 된 구간의 민원 발생에 따라 토목공사에서 교량공사로 설계 변경됨에 따라 2년 늦어진 2021년에야 개통할 것으로 예상된다.

wysh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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