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삼성의 진정한 사과는 '위험외주화' 중단"
"삼성, 특권의식에 면피·변명…사회적 책임져야"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는 6일 모두 3명의 사상자를 낸 삼성반도체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 누출사고와 관련, "삼성의 진정한 사과는 '위험외주화'의 중단"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삼성이 이번 사고의 대책 마련을 한다지만 진정성에 의문이 든다"며 "여전히 여러 법령 중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령 하나만 지키면 된다는 특권의식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삼성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4조3항에 의해 중대 재해가 발생해야 신고 의무가 생기는데 중대 재해로 규정된 '사망자 발생' 뒤 5분 안에 신고했다'고 해명했지만, 이는 거짓말이거나 면피요 변명"이라고 주장했다.
중대 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3개월 이상 요양 필요 부상자 2명 이상',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 10명 이상' 등의 재해를 말한다.
이 지사는 "사고 당시 노동자 3명은 이미 심정지 상태였고 이 중 1명은 사망했고 2명은 의식불명으로 산소호흡기나 체외막 산소공급장치(에크모)에 의존해 기적을 바라는 상황이었는데 삼성은 이들을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아니라고 본 것"이라며 "삼성의 판단대로라면 심정지 100명이 발견돼도 사망하지 않으면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삼성 CO2 유출사고의 희생자는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인 20대 청년이었다. 2014년에도 CO2 오방출 사고로 사망자가 발행했는데 동일사고가 더 크게 발생했다"며 "삼성이 진정 반성하고 책임질 의사가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위험외주화'를 중단하고 직접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기업은 사회시스템 안에서 돈을 버는 만큼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 돈벌이에 따른 위험도 감수하는 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지난 4일 삼성반도체 기흥사업장 사고 직후 삼성 측이 소방기본법 19조에 명시된 사고 현장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해당 사업장에 대한 긴급조사를 도재난안전본부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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