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다운계약서·7차례 위장전입 의혹"(종합)
한국당 장제원·김도읍 주장…이은애 후보자 측 "사사로운 이득 얻지 않아"
"이석태 후보자도 송파구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아파트 거래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7차례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이 6일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지난 2001년 12월 배우자와 함께 서울 강남구 일원동 아파트를 4억6천200만원에 사들였지만, 실제 거래가액보다 2억8천100만원 낮은 1억8천100만원으로 매매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에 따라 이 후보자는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651만6천원, 취득세 362만원을 각각 납부했는데, 매매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보다 세금을 적게 납부한 것이라고 장 의원은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실거래가 신고제가 시행되기 전이지만 실제 거래 가액과 달리 신고한 점을 세세하게 살피지 못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고 장 의원 측이 전했다.
이 후보자와 이 후보자의 배우자가 최소 7차례 위장전입을 한 의혹도 나왔다.
장제원 의원과 같은 당 김도읍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와 장남은 2007년 8월 서초구 아파트에서 마포구 동교동의 빌라로 전입했다가 20일 뒤에 서초구로 돌아왔다.
또 2010년 6월에는 서초구 아파트에서 송파구 잠실의 아파트로 전입했다가 열흘 만에 서초구로 재전입했다.
그 이전에도 이 후보자는 서울 서초구나 광주 금호동에 살면서 친정 인근인 마포구 연남동으로 계속해서 위장전입을 했다고 장 의원 측은 밝혔다.
이들 의원은 ▲ 1992년 8월 마포구 연남동 빌라 위장전입 ▲ 1993년 11월 마포구 연남동 모친 지인의 집으로 위장전입 ▲ 1994년 11월 마포구 연남동 친정으로 위장전입 ▲ 1995년 3월 이 후보자의 배우자가 광주 서구로 위장전입 ▲ 1996년 8월 마포구 연남동의 새로운 친정집으로 위장전입 등을 꼽았다.
장 의원은 "이은애 후보자가 '위장전입으로 사사로운 이득을 얻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명백한 주민등록법 위반사항"이라며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한 것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 측은 이 후보자와 장남의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서도 "좋은 학군에 속한 학교에 전학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후보자의 장남이 실제로 전학을 하지도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밖에 이 후보자의 배우자와 시어머니가 소유하고 있는 부산 진구 상가와 관련해 시어머니가 임대차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임차인이 권리금을 요구할 없도록 하는 조항을 적시해 세입자에게 불리한 '갑질 계약'을 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이와 별도로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다운계약서 의혹이 제기됐다.
장 의원은 "이 후보자가 지난 1998년 매수한 송파구 올림픽선수기자촌 아파트의 실거래가는 5억300만원이었는데 관할 세무서에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3억1천만원에 신고했다"며 "이 후보자가 당시 관행이었다며 다운계약서 작성을 시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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