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태 안묻고 인적사항 먼저물어' 응급실 난동 30대 항소심 실형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응급실에서 의료인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제2형사부(박병찬 부장판사)는 6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9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가 A씨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하자 검찰이 불복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전 1시 20분께 의료원 응급실에서 간호사 B(25·여)씨가 자신을 치료하기 전에 인적사항을 먼저 묻는다는 이유로 주먹을 휘둘러 전치 3주에 이르는 상해를 가했다. A씨는 또 이를 제지하는 의사 C(40)씨도 폭행해 전치 3주에 이르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는 등 응급의료 종사자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응급실 의료진이 피고인의 상태가 아닌 인적사항부터 먼저 물어봤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담당 간호사와 의사를 주먹으로 무자비하게 폭행했다"며 "다른 응급환자들까지 위험에 빠뜨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응급실 의료기기에 충격을 가해 응급실 의료행위를 심각하게 방해하고 경찰관이 출동한 상황에서도 의료진에게 흉기로 죽여버리겠다고 위협까지 했다"며 "피해 보상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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