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공공기관 지방이전 조세특례 연장 등 민생세법 발의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취업자 소득세 감면 등 연장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6일 공공기관 지방이전 조세특례 기한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조세특례 일몰연장 ▲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 및 기술혁신형 합병 세액공제 일몰연장 ▲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 및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연장 및 강화 ▲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세액공제 일몰연장 및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조세특례제도는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해 양도세 과세이연과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는 제도로, 올해 말 돌아오는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해 2021년까지로 하도록 했다.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 역시 일몰 기한을 2021년까지 3년 늘렸다.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와 환경보전시설 투자 세액공제는 일몰 기한을 각각 3년과 5년 연장했다. 공제율의 경우 중소기업은 기존 1%에서 3%로, 중견기업은 3%에서 5%로 각각 올렸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2023년까지 5년 연장하고 공제한도는 200만원으로 높였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세액공제는 2021년까지 3년 연장하고 공제한도는 2천만원으로 상향했다.
조 의원은 "민생경제 활성화와 문재인정부의 포용적 성장 안착을 위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charg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