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손과 귀 수시로 만져"…6개월간 직장 성범죄 462건 접수

입력 2018-09-06 12:00
"여직원 손과 귀 수시로 만져"…6개월간 직장 성범죄 462건 접수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제조업 회사 여성 노동자인 A씨는 입사일부터 차장급 간부 B씨의 성추행에 시달렸다.

B씨는 부하 직원인 A씨의 손이나 귀를 수시로 만졌다.

B씨의 성추행으로 고초를 겪던 A씨는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성희롱 익명신고센터'에 신고했고 노동부는 현장 조사를 거쳐 B씨를 징계하도록 하는 등 행정지도를 했다.

6일 노동부에 따르면 이처럼 성희롱 익명신고센터로 접수된 신고는 지난 3월 8일 센터 운영을 시작한 이후로 지난달 28일까지 462건에 달한다. 하루 3∼4건의 신고를 받은 셈이다.

이 가운데 실명 신고는 273건(59.1%), 익명 신고는 189건(40.9%)이었다.

성범죄 가해자는 상급자·동료인 경우가 340건(73.6%)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 사업주(80건)와 법인 대표(35건), 고객(7건) 등이 뒤를 이었다.

성범죄 유형은 언어·신체적 성희롱이 450건(97.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성폭력 수반 행위는 12건(2.6%)이었다.

A씨의 사건 외에도 교육기관 원장이 회식 자리에서 여성 직원의 어깨에 손을 얹고 몸을 밀착한 사건도 있었다. 여성 직원이 업무 중 실수를 할 때마다 '밤일' 운운하며 언어적 성희롱을 일삼은 상사도 신고 대상이 됐다.

신고인이 요구한 사항은 행위자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249건(53.9%)으로, 가장 많았고 재발 방지 조치(194건)와 기타 상담 및 안내(19건) 등을 요구한 신고인도 있었다.

노동부는 접수한 사건을 조사해 129건에 대해서는 구두·서면 지도를 포함한 행정지도를 완료했고, 77건은 신고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해 진정 사건으로 처리 중이다. 근로감독관이 현장에 나가 감독을 한 것은 32건이다.

노동부는 성희롱을 넘어 직장 내 성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오는 10일부터 성희롱 익명신고센터를 확대 개편한 '성차별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채용이나 임금, 승진, 퇴직 등에서 성차별을 당한 노동자가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을 내거나 고발하는 방식인데 실명으로 해야 하는 부담이 컸다. 성차별 익명신고센터를 가동하면 익명 신고가 가능해져 성차별 신고가 활성화할 것으로 노동부는 보고 있다.

노동부는 "신고시 사업장에 대한 정보나 피해 사실 등을 상세히 적시하도록 해 신고자의 신분 노출이 없도록 신속하게 행정지도하거나 정기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해 집중 근로감독을 할 것"이라며 "위법 사실이 적발되면 엄정 조치함으로써 사업장의 성차별 관행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ljglo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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