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거래 의혹' 곽병훈 前비서관 소환…"성실히 조사받겠다"

입력 2018-09-06 10:17
수정 2018-09-06 11:27
'재판거래 의혹' 곽병훈 前비서관 소환…"성실히 조사받겠다"

징용소송·'비선 의료진' 특허소송 개입 의혹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와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의혹에 연루된 곽병훈(49)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소환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6일 곽 전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민사소송과 박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 김영재 원장 측의 특허소송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여했는지, 누구의 지시를 받았는지 추궁했다.

이날 오전 9시55분께 검찰에 출석한 곽 전 비서관은 '징용소송과 관련해 법원행정처와 세부계획을 협의했느냐'는 질문에 "아는 대로 성실히 조사받도록 하겠다"고 답하고 조사실로 들어갔다.

검찰은 판사 출신인 곽 전 비서관이 청와대에 근무한 2015년 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특정 재판을 놓고 청와대와 법원행정처가 의견을 조율하는 데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곽 전 비서관은 징용소송을 전원합의체에 넘기고, 징용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던 기존 대법원 판결을 뒤집을 명분을 마련하기 위해 외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청와대와 법원행정처가 일본 전범 기업의 재상고로 대법원 판단을 다시 받게 된 징용소송의 최종 결론을 일단 지연시킨 뒤 위안부 합의 등 대일관계를 감안해 재판 진행과 결론을 조율한 정황이 이미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곽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를 맡았던 김 원장 부부가 진행 중이던 특허소송과 관련해 법원행정처로부터 재판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 등을 전달받았다는 의혹도 있다.

법원행정처는 당시 소송 상대방을 대리한 법무법인의 특허사건 수임 내역과 순위 등을 불법적으로 수집해 법무비서관실에 넘겼다. 검찰은 법무법인 세무조사 등으로 소송 상대를 압박하기 위해 청와대가 법원행정처에 이런 자료를 먼저 요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런 의혹을 규명할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 3일 곽 전 비서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전날 기각되자 곧바로 그를 소환했다. 앞서 2014년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소송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전임자인 김종필 전 법무비서관이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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