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대구시장 '선거법 위반' 첫 재판 14일 열려

입력 2018-09-05 16:52
권영진 대구시장 '선거법 위반' 첫 재판 14일 열려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권영진 대구시장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는 14일 열린다.

대구지법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는 오는 14일을 권 시장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은 효율적인 공판 진행을 위해 본격 재판에 앞서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방법 등을 논의하는 절차다. 이때는 피고인이 법정에 나올 의무가 없어 권 시장이 법정에 나올지는 미지수다.

권 시장은 지난 4월 22일 현직 시장 신분으로 대구시 동구 한 초등학교에서 열린 동창회 체육대회에 참석해 6·13 지방선거 때 자유한국당과 자유한국당 후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5월 5일에도 당시 달성군수 선거에 출마한 자유한국당 조성제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도 예비후보가 아닌 현직 시장 신분으로 자신과 조 예비후보의 업적을 홍보하며 지지를 부탁한 혐의도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선거구민에게 특정정당이나 후보자 업적도 홍보할 수 없다.

재판을 맡은 대구지법 형사11부는 선거범죄와 부패범죄, 국민참여재판을 전담하는 재판부이다.

권 시장은 재판에 대비해 고교 동문 판사 출신인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대구지역 법무법인과 개업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권 시장이 선임한 서울 대형 법무법인은 5일 사임계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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