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원 "단양·제천 시멘트 생산시설 지역자원세 부과해야"

입력 2018-09-05 16:09
충북도의원 "단양·제천 시멘트 생산시설 지역자원세 부과해야"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충북도의원이 제천·단양지역의 시멘트 생산 시설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영탁(단양) 도의원은 5일 열린 도의회 제367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제천·단양지역은 시멘트 생산과 수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먼지, 소음, 악취로 환경이 나빠지고, 주민들은 중진폐증, 만성폐쇄성 폐질환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에는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시설에 대해 지역자원세를 부과해 자원보호, 환경보호 및 개선사업의 재원으로 확보하게 돼 있다"며 "시멘트 생산에 이 세금을 과세하지 않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시멘트 생산이 과세 대상에 포함되면 충북에 매년 200억원의 세수가 증대된다"며 "이 재원으로 주민의 신체·정신·환경적 피해 보상과 지역 경제 환경 개선을 이룰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2016년 국회에서 시멘트를 과세 대상에 포함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3년째 진전이 없다"며 "충북도가 정부 부처와 국회 설득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b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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