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인권위·선관위 위원 지명에 후보추천위 도입…여론 반영

입력 2018-09-05 15:42
대법, 인권위·선관위 위원 지명에 후보추천위 도입…여론 반영

3∼6월 시민단체 '열린 간담회' 지적사항 우선 개선

전관예우 근절방안·판결서 공개 확대 등도 추진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대법원장의 국가인권위원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지명하는 과정에서도 후보자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 목소리를 사법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진행한 '시민단체와의 열린 간담회'에서 지적된 사항을 대법원이 받아들이기로 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28일부터 6월19일까지 5차례 실시된 '시민단체와의 열린 간담회' 결과, 사법개혁 과제로 제시된 '대법원장의 헌법기관 구성원에 대한 지명절차 개선'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 방안은 지난 4월 18일 법원행정처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다산인권센터 등이 참여한 2차 열린 간담회에서 제시된 안이다.

당시 시민단체들은 "대법원장이 국가인권위원을 지명하는 경우 그 사유나 경위에 대한 설명 없이 결과만 발표한다"며 "후보추천위원회 등을 통해 지명과정 등을 공개하고, 인권분야에서 활동했고 인권감수성이 뛰어난 사람을 위원으로 지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국가인권위원 지명과 관련해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하면서 "지명절차를 투명화하는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답변했다.

이후 법원행정처는 간담회 주요내용 및 정책적 개선방안 등을 정리해 지난 3일 국가인권위원 지명절차 개선방안을 포함한 '우선 추진정책' 방안을 법원 내부통신망에 공지했다.

이 방안에 따라 대법원은 국가인권위원 지명과 관련해 후보추천위원회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지명절차에서 도입한 후보추천위원회를 국가인권위원 지명과정에서도 가동하겠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지명절차에도 마찬가지로 후보추천위원회와 의견조회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법원장이 지명한 중앙선거관리위 위원은 통상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 호선되기 때문에 막중한 책임과 권한이 따르는 자리다. 이 때문에 간담회에서 지적된 사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명절차를 개선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법원은 이외에도 간담회에서 지적된 '전관예우 근절방안 연구'와 '과거사 사건 정리 노력', '판결서 공개범위 확대', '공익소송 비용 경감', '법정 내 장애인 이동권 보장', '통역인 제도 개선' 등도 우선 검토해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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