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수산시장 6일 강제집행…수협 "불법 방치 안돼"

입력 2018-09-05 14:58
노량진수산시장 6일 강제집행…수협 "불법 방치 안돼"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수협이 노량진수산시장에서 이전을 거부하는 상인들을 대상으로 오는 6일 강제집행을 재차 시도하기로 했다.

수협은 5일 "구(舊) 노량진시장의 무단 점유 상인들이 불법 점유 중인 판매자리 및 부대·편의시설 294곳에 대한 명도 강제집행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구 시장 주차장 불법 개방 및 경비업체 고용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소송도 계속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수협은 지난달 17일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 이후에도 상인들이 이전을 거부함에 따라 이번 명도 강제집행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전을 거부하는 상인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일일이 반박했다.

사업 면적과 평면 배치 등 사항은 2009년 시장 상인과 수협이 맺은 양해각서(MOU)에 명시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MOU는 시장 종사자 투표 결과 상우회 80.3%, 중도매인조합 73.8%가 찬성해 서명됐다.

수협은 "현대화 사업 계획 전후 계약 면적이 똑같은 데다 상인들이 스스로 결정한 사항을 이제 와서 면적이 작아서 장사할 수 없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며 모든 합의를 뒤집은 채 불법행위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임대료 문제도 상호 합의된 사항임에도 일부 상인들이 일방적으로 비싸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라고 수협은 덧붙였다.

2014년 기준 시장 점포들의 매출액이 평균 2억 원, 최대 20억 원에 이르는 점을 감안할 때 연간 1천만 원도 안 되는 신(新) 시장 임대료(최고등급 기준)는 굉장히 저렴한 수준이라는 부동산업계의 분석도 인용했다.

수협 관계자는 "수협은 지난 3년간 연간 100억 원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신 시장 내 자리를 비워 두고 성실히 협상에 임했다"며 "갈등 사태 장기화로 인해 이미 입주한 신 시장 종사자와 어업인,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엄정한 법 집행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앞서 수협은 지난 7월 12일 구 시장에 대한 강제집행을 시도했으나 상인들의 반발로 무산됐으며, 지난달 17일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을 계기로 재집행 방침을 밝히고 상인들의 자진퇴거를 요구했다.

jo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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