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조혈모세포 이식 등 인체세포 치료 6일 자로 허용

입력 2018-09-05 14:56
수정 2018-09-05 15:03
대만, 조혈모세포 이식 등 인체세포 치료 6일 자로 허용

(타이베이=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 대만 정부가 자가말초혈액 조혈모세포 이식 등 일부 인체 세포 치료를 허용했다. 이 덕분에 수많은 암 환자 등이 혜택을 보게 됐다.

대만 위생복리부는 '특정의료기술 검사검증 의료기기 시행 혹은 사용관리 방법'을 공표, 6일 자로 6개 항목의 인체 세포 치료를 허용했다고 대만 연합보 등 주요 언론이 5일 일제히 보도했다.

6개 항목의 인체 세포 치료는 자가말초혈액 조혈모세포 이식, 자가면역세포 치료, 자가지방줄기세포 이식, 자가섬유아세포 이식, 자가골수중간엽줄기세포 이식, 자가연골세포 이식을 말한다.

이 같은 조치로 대만의 말기암 환자, 1~3기의 암 환자, 중증화상 환자, 퇴행성 관절염 환자 등은 신약 임상실험이나 해외 원정 치료 없이 대만에서 세포 치료를 할 수 있게 됐다.

스충량(石崇良) 위생복리부 의료사업부 책임자는 이 같은 조치로 혜택을 볼 암 환자는 수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천스중(陳時中) 위생복리부 부장(장관)은 세포 치료는 환자 본인부담금이 많으므로 의료기관 치료결과에 따른 비용청구 방식을 장려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원전(張文震) 린커우(林口) 창겅(長庚) 병원 면역종양학센터장은 세포 치료는 아직 시험 치료 방법이라며 1~3기 암 환자까지 허용하면 현행 치료법의 부작용을 두려워하는 환자들이 세포 치료를 무분별하게 선택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기존 치료 후 효과가 없을 때 세포 치료를 선택해야 하고 담당 병원과 의사도 신중히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라이지밍(賴基銘) 대만 암재단 집행장도 개개인의 면역력은 개인차가 있어 세포 치료 효과도 다르며 기타 방사선, 표적 약물치료 등과 병행해 효과를 본 환자는 약 25%에 불과하다며 표준 항암제 치료법이 효과가 없을 때 세포 치료를 권한다고 말했다.

jinbi1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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