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종 측 "뇌물·횡령·배임 전부 무죄" 조목조목 혐의 부인

입력 2018-09-05 11:51
홍문종 측 "뇌물·횡령·배임 전부 무죄" 조목조목 혐의 부인

공판준비기일서 "뇌물 받은 사실 없고 횡령했다는 주장도 납득 어려워" 주장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75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 측이 검찰이 제기한 공소 내용과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홍 의원의 변호인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제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뇌물, 횡령 및 배임 등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해달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우선 홍 의원이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던 2013∼2015년 IT업체 관계자들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와 관련해 "시가 1천만원 상당의 공진단을 받거나 2천만원의 돈을 수수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 부처에 영향력을 행사해 주는 명목으로 에쿠스 리무진 차량을 15개월간 이용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적법한 고문계약에 따라 차량을 받은 것이라 뇌물성이 없고, 받은 차량도 잠시 사용하다 돌려줬다"고 반박했다.

사학재단인 경민학원 이사장·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서화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비 24억원을 지출한 뒤 돌려받는 수법으로 돈을 빼돌린 혐의를 두고는 "선친의 숙원사업인 박물관을 세우기 위해 실제로 서화를 사들이는 데 자금이 집행돼 횡령 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사이버대학교 건물을 마련하기 위해 경민대학교 교비를 지출해 건물을 매수한 뒤 일부 소유권을 경민학원의 회계로 빼돌리고, 자신의 이름으로 매수한 부동산을 경민대에 임대한 뒤 관리비를 과다하게 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는 혐의 등도 모두 부인했다.

변호인은 "건물 매매는 학교법인 설립자인 선친(홍우준 전 의원)이 '학원장' 직함을 가지고 결정한 일로 피고인은 형식적으로만 집행에 관여했고, 이로써 선친이나 피고인이 얻은 이득이 없다"며 "임대료와 관리비 역시 통상적 수준으로 받아 경민대에 피해를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개인 목적으로 이용한 부동산을 경민학원에 매각하고 증축공사에도 교비를 투입했다는 혐의와 미인가 국제학교를 운영하다가 단속되자 교직원이 대신 처벌받도록 한 혐의도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변론했다.

변호인은 "통상적인 뇌물사건치고는 기소된 내용이 이례적이고, 학교 자금을 횡령했다는 부분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검찰은 홍 의원이 교직원을 동원해 거액의 돈을 빼돌리고, 추적을 피하려고 복잡한 자금 세탁 과정을 거치는 등 혐의가 무겁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월 초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달 말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결국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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