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하청업체서 뒷돈' 대림산업 전·현직 임직원 10명 기소
현장소장이 "딸 외제차 사달라"며 4천600만원 뜯어내기도
'지출내역' 증거조작한 하청업체 대표도 재판에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하청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경찰과 검찰 수사를 받아 온 대림산업 전현직 임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대형 토목사업과 관련해 하청업체로부터 수천만원에서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백모씨를 비롯한 대림산업 전현직 임직원과 감리책임자 등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대림산업 현장소장 등으로 근무하던 2011∼2014년 대림산업의 각종 건설사업과 관련해 하청업체 A사 대표 박모씨에게서 업체 평가나 설계변경 등에 편의를 봐 달라는 명목으로 총 6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상주-영천 민자고속도로 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백모씨는 발주처 감독관 접대비 명목으로 박씨에게 13차례 돈을 요구하고, "딸에게 승용차가 필요하다"며 4천600만원 상당의 외제 승용차를 받는 등 총 2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하남 미사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권모씨 역시 박씨로부터 발주처 감독관 접대비 등 명목으로 10차례 1억4천500만원을 받았다.
백씨와 권씨는 경찰 수사단계에서 구속수사를 받았으나 박씨가 핵심 증거인 지출결의서를 사후에 위조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검찰 수사단계에서 풀려났다.
한편 검찰은 박씨도 대림산업 측에 공사비 증액 등 청탁을 한 사실이 있다고 보고 그에게 배임증재 혐의를 적용하고, 지출결의서 조작과 관련해 증거위조교사 혐의를 추가해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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