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경찰, '조폭과의 전쟁'…범죄조직 활동금지 '행정조치'
6월 말엔 법원에 '조직범죄집단 LTF 해체' 소송 첫 제기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덴마크 경찰이 '조직 폭력 집단과의 전쟁'에 나섰다고 현지 언론들이 4일 보도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덴마크 경찰은 지난 6월 말 법원에 조직범죄집단으로 '악명' 높은 '로열 투 패밀리아'(Loyal to Familia·LTF)의 해체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이날 LTF의 활동을 금지하는 행정조치를 내렸다.
경찰의 이번 LTF 활동금지 조치는 즉각 발효돼 법원이 이 조직 해체 여부를 판결할 때까지 유효하게 된다.
덴마크에서 경찰이 법원 판결을 통해 조직범죄집단의 해체를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덴마크 경찰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덴마크 사법 당국은 LTF가 행정조치 형태로 즉각적인 개입이 필요한 폭력과 범죄를 저지르는 조직이라는 점을 확인했다"면서 이번 조치는 덴마크 전역에 걸쳐서 즉각 효력을 갖게 되며 사법당국은 이를 이행하기 위해 경찰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LTF 로고가 새겨진 옷을 입거나 공공 영역에서 LTF의 이익을 증진하는 다른 모든 활동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체포될 수도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측은 "이번 조치가 전국에서 엄격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것"이라면서 "이번 조치는 (당국이) 조직폭력집단에 대해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쇠렌 파프 포울슨 법무장관은 "조직범죄에 대해 엄격해야 하고, 조직범죄집단의 활동을 어렵게 해야 한다"면서 "오늘부터 LTF의 활동을 금지한 것은 역사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덴마크 당국은 조직 폭력 집단의 활동을 금지하는 시도를 했었지만 성공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번 LTF의 경우 법원에서 이 집단의 폭력적 성향을 입증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포울슨 장관은 "LTF는 더 이상 거리에 모여서 (시민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할 수 없다"면서 "이번 활동금지에 따라 이 범죄집단의 조직원들은 LTF를 홍보하려고 시도할 경우 최고 징역 2년형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LTF 조직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결이 언제 나올지 타임라인이 제시된 것은 없지만 이 범죄조직에 대한 변호를 맡은 마이클 율 에릭센 변호사는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대법원까지 갈 경우 수년이 걸릴 수 있다고 밝혔다.
에릭센 변호사는 이른바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였던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작년에 덴마크 검찰의 한국 송환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을 때 막판에 정 씨 변호를 맡았던 인물이기도 하다.
지난 2012년 결성된 LTF는 그동안 많은 사상자를 낸 일련의 총격 및 폭력사건에서 핵심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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