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안희정 항소심, 서울고법 성폭력 전담부 배당
이르면 이달 중 2심 시작…위력 행사 여부·피해자 진술 신빙성 쟁점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지위를 이용해 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사건 항소심을 서울고법 성폭력 전담부가 심리한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검찰이 항소한 안 전 지사의 성폭력 혐의 사건 항소심을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형사8부는 성폭력 사건 전담 재판부다.
다만 최근에는 이례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그 일가의 경영비리 사건을 맡아 재판을 진행하기도 했다.
재판부가 배당됨에 따라 안 전 지사의 항소심 재판은 이달 중이나 내달 초에 첫 기일이 잡힐 가능성이 크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를 상대로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에게 '위력'이라 할 만한 지위와 권세는 있으나 그것으로 김씨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명백하게 위력이 인정되고, 위력으로 간음한 것도 인정된다"며 "1심의 무죄 선고는 위력을 너무 좁게 해석한 것이며 대법원의 기존 판례와도 취지가 맞지 않는다"고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에서도 쟁점은 위력의 행사가 있었는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명시적인 내용은 없더라도 유력 대선주자인 안 전 지사의 위치를 고려하면 김씨의 의사를 제압하는 위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판단하기 충분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1심 재판부가 김지은씨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집중적인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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