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미 남편 청부살해' 30대, 조부 부동산 소유권 소송 패소
법원 "증여의사 표시 없음에도 서류 위조해 등기 무효"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거액의 자산가인 할아버지 재산을 빼돌리려 서류를 위조해 자신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30대에게 소유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 남성은 배우 송선미씨 남편을 청부 살해한 혐의로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이원 부장판사)는 4일 재일교포 1세 곽모씨의 자녀이자 상속인인 11명이 장손 곽모(39)씨와 그의 부친(72)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 등기 말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곽씨 부자는 2016∼2017년 조부가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자신들 명의로 이전했다.
이를 알게 된 조부는 "재산을 증여한 사실이 없다"며 지난해 초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지만, 그해 12월 숨졌다.
상속인들은 "곽씨 부자가 서류를 위조하는 등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곽씨 부자는 "조부의 증여 의사에 따라 법무사의 조력을 받아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망인이 피고들에게 부동산에 관한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증여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음에도 등기 의사 확인서면에 지장을 받고, 망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 및 신탁계약서, 위임장 등을 위조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므로 원인무효"라고 판단했다.
다만 곽씨의 부친이 지분의 12분의 1을 상속받았고, 이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며 나머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해서만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소송 제기 당시 조부가 100세 고령에다가 치매로 의사 능력이 없었다. 소송대리인에게 소송위임을 하지 않았음에도 소송이 제기됐으니 소송이 각하돼야 한다'는 곽씨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소송 제기 당시 망인의 의사 능력이 제한돼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현재 곽씨는 송씨 남편을 청부살해하고 조부의 부동산을 가로채려 서류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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