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노련 "병역특례 폐지대상서 승선근무예비역 제외해야"

입력 2018-09-04 17:24
선원노련 "병역특례 폐지대상서 승선근무예비역 제외해야"

(부산=연합뉴스) 이영희 기자 =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병역특례제도 개선 움직임이 이는 가운데 선원들의 단체인 전국해상선원노련이 군 복무 대신 일정 기간 승선하는 '승선근무예비역'의 존치를 요구했다.

선원노련은 4일 발표한 성명에서 "승선근무예비역은 일반 군 복무보다 더 엄격히 통제되고 강화된 제도이고 국가 경제·안보와 직결되므로 폐지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원노련은 "일부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모든 대체복무제를 4년 이내에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인구 감소에 따른 병역자원 확보 차원에서 나온 방안이지만 승선근무예비역은 다른 대체복무와는 전혀 다른 병역제도이므로 검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승선근무예비역은 선박직원법에 따른 항해사 또는 기관사 면허를 취득하고 승선에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이수한 뒤 3년간 승선 근무해야 한다.

군대보다 더 고립된 공간인 바다 위에서 장기간 가족, 사회와 단절된 채 지내야 하는데도 승선근무예비역을 다른 병역특례제도와 동일하게 '특혜자'로 구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선박은 수출입 화물은 물론이고 국가안보·국민 생활에 밀접한 가스, 철광석, 석유 등 주요 물자를 수송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전략물자 수송 등에 강제 동원된다.

따라서 승선근무예비역은 군 복무보다 더 엄격하며 국가 경제와 안보에 직결된 만큼 폐지대상으로 거론해서는 안 된다고 선원노련은 강조했다.

선원노련은 "정부는 선박 근무를 기피하는 현상 때문에 선원 구인난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자 국가 주요 물자를 수송하는 선박만이라도 젊은 해기사를 확보하고자 승선근무예비역 제도를 만들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lyh950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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