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집회참가자 근거리 촬영 '합헌'…다수의견은 "촬영 위헌"
재판관 5명이 "부당한 방법" 의견…위헌정족수 못 미쳐 합헌 결정
재판관 과반 "필요성 불구 집회 자유 침해"…경찰의 촬영 제약 뒤따를 듯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집회장소를 100m 정도 벗어나 불법행진한 집회참가자들을 경찰이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근거리에서 사진을 촬영한 것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는 헌법재판관 다수의견이 나왔다.
재판관 9명 중 5명은 경찰의 이 같은 촬영행위가 위헌이라고 판단했지만, 위헌정족수 6명에 미치지 못해 위헌결정이 선고되지는 못했다. 다만 다수 재판관 의견이 위헌인 만큼 향후 집회현장에서 경찰의 촬영행위에 상당한 제약이 따를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 A씨 등이 2014년 8월 세월호 특별법 제정촉구 집회에서 경찰이 집회참가자를 촬영한 행위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5(위헌)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진성 헌재소장과 김이수·강일원·이선애·유남석 재판관 등 5명은 "집회가 신고범위를 벗어났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촬영의 필요성은 있을 수 있지만, 이는 집회현장의 전체적 상황을 촬영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러 대의 카메라를 이용해 근거리에서 얼굴을 촬영하는 것은 집회참가자들의 심리적 위축을 가하는 부당한 방법"이라고 판단했다.
재판관 5명은 "경찰의 촬영행위는 공익적 필요성에만 치중한 탓에 그로 인해 제약된 사익과의 조화를 도외시함으로써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집회참가자들의 일반적 인격권과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안창호·김창종·서기석·조용호 재판관 등 4명은 "경찰이 집시법을 어긴 사람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기 위해 미신고 옥외집회 또는 신고범위를 넘는 집회의 단순 참가자들에 대해서도 촬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촬영행위가 위헌이 아니라는 취지다.
재판관 9명 중 위헌의견이 5명으로 합헌의견보다 많았지만, 위헌결정을 위한 재판관 정족수 6명에 미치지 못하면서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2014년 8월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특별법 제정촉구' 집회에 참가한 A씨 등은 신고된 집회장소를 벗어난 집회참가자들을 경찰이 근거리 사진촬영을 하자 집회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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