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받아 기초연금 깎인 10만여명 월25만원 다 받는다
이달부터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 감액기준 변경…21일 지급
국민연금제도발전위,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 폐지 권고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국민연금을 받아서 기초연금이 깎였던 노인 10만여명도 9월부터 월 25만원으로 오르는 기초연금을 전액 받는다.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기초연금을 감액하던 기준이 변경된 데 따른 것이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형평성 차원에서 도입한 몇 가지 감액장치로 일부 노인은 전액을 다 받지 못한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가 대표적으로, 이 장치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액이 줄어든다.
대체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1년 이하이면 기초연금 최대 수령액인 월 20만원을 받았지만, 가입 기간이 11년에서 1년씩 길어질수록 기초연금액은 약 1만원씩 깎여 가입 기간이 약 20년에 이르면 기초연금을 월 10만원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감액된 기초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올해 2월 현재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 494만3천726명 중에서 35만5천666명(7.2%)에 달한다.
하지만 이번 달부터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월 20만원에서 월 25만원으로 오르고 기초연금을 깎는 국민연금 수령액 기준이 바뀌면서 감액당하는 인원도 감소한다.
기초연금법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의 기초연금액은 국민연금 수령액과 'A값'(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을 고려해 산정한다. 이런 방식으로 대체로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1.5배) 이상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감액된다.
지난 5월 현재 기준연금액은 월 20만9천960원으로, 이 금액의 1.5배인 월 31만4천940원 이상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삭감당한다.
그렇지만 이번 달부터 기준연금액이 월 25만원으로 인상되면서, 국민연금 수령액 감액 기준도 월 25만원의 1.5배인 월 37만5천원으로 바뀐다.
이 덕분에 국민연금 연계 감액장치로 기초연금액이 깎이는 35만5천666명 중에서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31만4천940원∼37만5천원 사이에 있는 노인 10만여명이 이달부터 기초연금 월 25만원 전액을 받게 된다.
2014년 7월 시행된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노인 70%에 당시 월 최고 20만원(물가상승률 반영해 2018년 5월 현재는 20만9천960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기초연금액은 이번 달부터 월 20만원에서 월 25만원으로 오른다.
원래 지급일은 매달 25일이지만, 이번 달에는 주말(22일)에 이어 추석연휴(23∼26일)가 겹치면서 지급일을 앞당겨 21일 지급된다.
이와 관련,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제도개선방안을 검토한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이 깎이는 일이 없도록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를 폐지하도록 권고했다.
현행 연계 방식이 복잡한 데다 국민연금 가입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미래 공적연금 급여액에 대한 예측을 어렵게 하는 등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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