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울림' 김창완, 음반 저작권 소송서 이겨

입력 2018-09-04 15:48
'산울림' 김창완, 음반 저작권 소송서 이겨

모 음반 제작자, 산울림 1∼6집 이용해 CD·LP 발매

법원 "김창완이 음반 제작자…동의없이 복제권 침해"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밴드 '산울림'의 김창완씨가 음반 저작권 소송에서 이겼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이광영 부장판사는 김씨가 '서라벌레코드사' 홍모 전 대표와 음반제작자 손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홍씨 등이 김씨에게 9천1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씨는 1977년 말부터 1980년 5월까지 '서라벌레코오드사'를 통해 산울림 1집∼6집 음반을 냈다.

서라벌레코오드사로부터 산울림 1∼6집 대한 권리를 승계받았다고 주장한 홍씨는 다른 제작사 대표 구모씨와 저작인접권 이용계약을 체결했다.

손씨는 구씨와 이들 음원에 대한 사용계약을 맺은 뒤 2014년 산울림 1∼3집, 4∼6집을 각각 엮어 '산울림 트릴로지 1·2' 라는 이름으로 CD를 발매했다. 2016년엔 1∼6집을 엮어 '산울림 앤솔로지'란 이름으로 LP 음반을 발매했다.

김씨는 자신이 음반 녹음과정을 기획·주도하고, 편집에서도 중심적인 역할을 한 만큼 산울림 1∼6집의 저작권자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자신의 동의 없이 음반을 발매했으니 손해를 물어내라는 취지였다.

이 부장판사는 "원고가 현재 음반의 마스터 테이프를 갖고 있고, 홍씨가 어떤 경위로 음반에 관한 권리를 취득했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음반제작자의 권리를 갖고 있다고 봐야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들이 음반 권리자인 원고에게서 적법한 이용허락 등을 받지 않고 음원에 관해 이용계약을 맺고, 음반을 발매한 행위는 원고의 복제권 및 배포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 부장판사는 그러면서 손씨 등이 음반을 판매해 올린 매출액 9천100여만원을 김씨의 손해액으로 평가해 그만큼의 액수를 김씨에게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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