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폭행' 심하면 구속수사…공무집행방해 수준으로 대처

입력 2018-09-04 10:30
'응급실 폭행' 심하면 구속수사…공무집행방해 수준으로 대처

경찰-의료계 간담회…'무관용 원칙'으로 대응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폭행하는 일이 잇따르자 경찰이 이를 공무집행방해와 맞먹는 행위로 보고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4일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관계부처·단체와 간담회를 열어 최근 발생한 의료진 폭행사건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보건의료단체 대표들은 응급실 내 폭력사범에 대한 신속·엄정 수사, 예방활동 강화, 유사 사례가 발생할 때 현장 경찰관과 의료진의 원활한 대응을 위한 매뉴얼 작성 등을 경찰에 요청했다.

경찰은 응급실 내 폭력사범을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준하는 수준으로 간주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흉기를 소지하거나 큰 피해가 발생한 사건은 피의자 구속수사 원칙으로 처리한다.

사건이 발생하면 현장에서 상황이 종료됐는지와 무관하게 신속 출동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현장 도착 후에도 불법행위가 계속되면 즉시 제압해 체포한다. 필요하면 전자충격기 등 경찰 장구도 사용한다.

병원과 협의를 거쳐 경찰차량 순찰 경로에 응급실을 추가해 탄력순찰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경찰은 의료계와 복지부에 수사 협조, 응급실 내 비상 등 보안시설 설치, 경비인력 배치 등 자체 보안 강화책 시행을 요청했다.

만취자 치료와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증설 검토, 응급실과 함께 정신질환 진료·입원시설을 갖춘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운영, 경찰관에게 특화된 트라우마 치료 프로그램 개발 필요성도 강조했다.

간담회에 동석한 복지부 측도 당장 추진 가능한 행정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주취자 응급센터 확대 등 인력·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경찰·의료계와 함께 검토해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응급실은 국민 생명과 신체를 다루는 중요 공간이고, 의료진은 촌각을 다투며 역할을 직접 수행하는 당사자임에도 이런 응급의료 종사자를 상대로 한 폭행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pul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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