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건축물도 '안심상속' 서비스로 조회 가능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앞으로 상속재산을 조회할 때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가입 여부와 건축물 소유 여부도 한번에 신청·확인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7일부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이하 안심상속 서비스) 조회 대상 재산에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가입 여부와 건축물 소유 여부를 추가한다고 4일 밝혔다.
안심상속 서비스는 사망 신고 때 사망자의 금융거래 내역과 토지, 자동차, 국세·지방세, 국민·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 연금 등 재산 조회를 주민센터 등에서 한 번에 통합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2015년 6월 이후 34만9천명이 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건설근로자퇴직공제는 건설일용근로자가 건설근로자공제에 가입한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면 일한 일수만큼 공제금을 적립했다가 퇴직·사망 등의 경우 근로자와 유족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그동안 연 2회 사망자를 확인해 유족에게 안내문을 보내고 있지만, 유족이 건설근로자와 같이 살고 있지 않거나 이사를 한 경우에는 주소 확인이 어려워 정확한 안내가 이뤄지지 못했다.
안심상속 서비스로 조회를 신청한 후 문자메시지나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www.cwma.or.kr)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행안부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이 안심상속 서비스 조회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건설근로자 유족의 수급권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상속인이나 후견인이 사망자의 건축물 소유 여부도 새로 안심상속 서비스 조회대상에 포함됐다.
그동안 상속인이나 후견인은 사망자나 피후견인의 재산을 조회하기 위해 재산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방문해야 했다.
새로 안심상속 서비스 조회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직접 방문 외에도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문자메시지나 우편으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zitro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