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현대화사업 악용한 업체대표 등 5명 검찰 송치
해경 "선박건조 대출금 개인용도 사용"…해운업체 "수사 결과 인정 못 해"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해양수산부의 선박 현대화 지원사업을 악용해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해운업체와 조선소 대표 등 5명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횡령 및 사기 등의 혐의로 해운업체 대표 A(51)씨와 업체 직원 2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사기 혐의로 B(50)씨 등 조선소 대표 2명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2014∼2016년 해양수산부가 시행한 '선박 현대화 지원사업'을 통해 '선박 건조비 대출자격'을 받은 뒤 금융기관에서 빌린 46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수법으로 2015년과 2016년에도 10억원가량을 대출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
인천해경서 관계자는 "해당 사업은 세월호 사건 이후 노후 선박을 개선하고자 해수부가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A씨는 이를 악용해 거액의 대출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A씨는 해경 수사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A씨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대출금 46억원을 다른 곳에 썼다면 차도선을 무슨 돈을 건조했겠나. 해당 차도선은 현재 운항 중"이라며 "해경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는 만큼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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