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내버릴 수 있다"…행안부 '갑질' 감사 논란

입력 2018-09-03 17:41
"끝내버릴 수 있다"…행안부 '갑질' 감사 논란

고양시 공무원, '굴욕적 취조'에 실명 반발

(고양=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도 고양시의 한 공무원이 최근 행정안전부 한 감사관의 권위적인 감사방식에 반발하고 나섰다.



3일 고양시에 따르면 시민복지국 소속 A(7급) 주무관은 시청 내부게시판에 '행정안전부 B 조사담당관을 고발합니다'는 제목의 글을 실명으로 게재했다.

A 씨는 지난달 30일 시 주차장 공터로 나올 것을 요구하는 행안부 직원의 전화를 받고 사무실에서 나간 뒤 감사관 2명이 탄 개인차량에서 1시간 30분 동안 일방적이고 굴욕적인 취조에 공황상태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자신의 공무원 신분증을 슬쩍 보여 준 감사관이 주차된 일반 차량에 나를 태웠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행안부 조사관 B씨가 차 안에서 "이미 우리가 확보한 자료만으로도 (당신을) 끝내 버릴 수 있다"면서 "부당하게 사무관리를 집행한 사실을 하나도 빼놓지 말고 20분 동안 다 적으라"고 강요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부당하게 사무관리를 집행한 사실이 없다"고 하자 "나 만나서 살아남은 공무원 없어"라고 호통을 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재차 주장했다.

그러면서 "B씨가 내게 '지금 바로 일산동구청으로 가 회계서류 다 뒤져서 사무관리비 집행 잘못된 것이 있는지 찾아보고 휴대전화로 사진 찍어서 보내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느냐, 집은 뭐야, 애들은 몇이야, 아직 신혼이냐"는 등 감찰과는 관련이 없는 질문도 반복했다고 했다.

그렇게 90분 동안의 '차량 내 취조 아닌 취조'가 마무리되고 A 주무관은 사무실로 돌아왔다.

1시간 30분 동안 이들 차량에서 취조를 당한 A씨는 이후 공무원을 사칭한 사람들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오후 8시께 경찰서를 찾았다고도 했다.

특히 A씨는 이튿날에서야 시청 감사팀 직원으로부터 전날 찾아온 사람들이 행안부 직원들이 맞다는 연락과 함께 오전 10시까지 시청 감사팀으로 오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했다.

A씨는 "감사팀에 가니 문제의 행안부 직원들이 어제 내 행동에 대해 지적을 했다"면서 "어떤 벌을 받는지 똑똑히 보여줄게"라면서 개인 소지품을 꺼낼 것과 시 감사직원에게 몸수색까지 지시했다고 전했다.

A씨는 이후 시청 내부망을 통해 "청문감사실과 상담실 등 공식적인 공간이 있음에도 폐쇄된 개인차량에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한 것이 행안부의 적법한 감사방식인지 묻고 싶다"고 토로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고양시청 내부게시판에는 3일 하루에만 "지금이 군사정권도 아니고 그야말로 적폐다", "영화 '1987'이 떠오른다" 등의 행안부 조사관들을 비난하는 수 백건의 글들이 올라왔다.

이와 관련,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B씨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고양시 횡령과 관련한 제보를 받아 일부 사실을 확인했고, 확인서를 받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긴 것 같다"고 짧게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의혹이나 오해를 빨리 풀 수 있도록 내일 행안부와 경기도, 고양시가 참여하는 합동 조사도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n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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