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건보이사장 "술 폐해 심각…건강부담금 논의 필요"

입력 2018-09-03 15:28
수정 2018-09-03 20:19
김용익 건보이사장 "술 폐해 심각…건강부담금 논의 필요"

"건강보험 국비 지원 규정 애매모호…지원비율 명확히 정해야"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3일 "술이 담배 이상으로 국민 건강에 피해를 주는 만큼 술에 대해서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서둘러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 이사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건강보험 재원확보 방안으로 주류에 부담금을 매기는 방안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술로 인한 건강부담이 커지고 있다"면서 "최근 필리핀에서는 설탕이 든 음료수, 사탕, 과자 등에 건강부담금을 매기기 시작했는데 이런 사례를 봤을 때 우리도 관련 논의를 빨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다만 정부와 공단에서 주류 건강부담금을 공식적으로 논의해본 적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담배에 부과되는 건강증진부담금은 건강보험료가 아닌 세금"이라며 "건보공단이 술이나 기타 건강 위해식품에 직접 보험금을 매기는 것은 불가능하고, 정부가 사회적 동의를 거쳐 죄악세(sin tax)를 매겨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단은 최근 외부 공모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확충 다양화 및 사회적 합의 도출 연구'에 착수했다. 이 연구에서는 주류부담금 등 새로운 부과금이나 목적세 등 간접세 방식의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이사장은 건강보험 재정과 관련해 단기적으로는 ▲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 임대소득 2천만원 분리과세 ▲ 일용근로자 소득파악 등을 통한 건강보험료 추가 부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년 공단에 지원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있는 데 대해서는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려면 국비 지원비율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도록 하다 보니 기획재정부가 주는 대로 받아야 한다"며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가입자 입장에서는 정부가 국고지원 약속도 안 지키면서 왜 보험료를 올리냐고 반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이사장은 소득과 재산이 적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인하하고, 고소득·고액자산가의 보험료 부담을 올리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이 순조롭게 시행됐다고 자평했다.

공단은 지난 7월 568만 저소득 세대의 보험료를 평균 월 2만1천원 인하하고 고액 이자·배당·임대료를 받는 직장인과 그간 건강보험에 무임승차하던 피부양자 등 80만 세대의 보험료를 평균 6만6천원 인상하는 개편을 단행했다.

공단에 따르면, 보험료 변동 안내문이 처음으로 발송된 지난 6월 21일부터 지난달 20일까지 자격 및 보험료 관련 하루 전화 민원이 작년 동기보다 1만건 내외 증가하다 최근에는 작년 수준으로 내려왔다.

주요 민원 내용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연금수급자의 연금소득 평가율 상향 조정, 직장가입자에 대한 소득월액보험료 부과, 피부양자 탈락 등이었다.

지난 7월 보험료 징수율은 지역가입자 102.8%(체납분 납부 포함)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직장에서는 98.8%로 작년보다 약간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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