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과 댓글조작' 의혹 김경수 지사, 21일부터 법정공방 시작
재판부, 공판준비기일 지정…드루킹 일당도 일단 함께 심리
김 지사 측 변호인 16명 선임계 제출…법정엔 소수만 나설 듯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재판이 이달 21일 시작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김 지사 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의 입장 확인과 쟁점 정리,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피고인이 직접 재판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허익범 특검팀은 김 지사가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께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 등을 위해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였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드루킹 일당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네이버, 다음, 네이트 뉴스 기사 총 8만여 개에 달린 댓글에 9천900만여 건의 공감 또는 비공감을 부정 클릭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가운데 김 지사가 공모한 클릭 건수는 8천840여만 건으로 파악했다.
특검팀은 김 지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김 지사는 대선 후인 2017년 6월 7일 드루킹과 2018년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해 말 오사카 총영사 자리에 측근 인사를 앉혀 줄 것을 청탁하는 드루킹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것이 선거법에서 금지한 '이익제공 의사 표시'에 해당한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김 지사 측은 그러나 "김 지사는 킹크랩 시연을 본 사실이 없고 드루킹과 범죄를 공모한 일도, 범행에 가담한 일도 없다"며 재판에서 무고함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김 지사 측에선 현재 16명의 변호인이 재판부에 선임계를 낸 상태다. 다만 실제 재판에 참여하는 인원은 소규모가 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허익범 특검팀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기소한 드루킹 일당의 재판도 이날 김 지사 재판과 함께 진행한다. 특검팀이 재판에 넘긴 인사는 김 지사를 포함해 모두 12명이다.
재판부는 이날 준비기일을 진행한 뒤 재판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일부 사건을 병합 심리할 가능성이 있다.
특검팀에서는 허 특검과 특별검사보 1∼2명, 파견검사 2명 등을 포함해 10여명이 공소유지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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