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0명' 인천 볼음도 섬 마을 분교…42년 만에 폐지

입력 2018-09-04 06:30
'학생 0명' 인천 볼음도 섬 마을 분교…42년 만에 폐지

주민 "민간 매각은 안돼"…시교육청 "의견 수렴 중"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인천 강화도 섬마을에 있는 작은 분교가 개교 42년 만에 문을 닫게 될 것으로 보인다.

4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인천시 강화군 서도면 볼음도에 있는 서도초등학교 볼음분교를 폐지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주민 270여명이 사는 볼음도에는 학령인구가 유치원생 1명뿐이다. 이 원생도 볼음도가 아닌 강화도 본섬 내가면 한 병설유치원으로 통학 중이다.

학생수가 줄자 1976년 개교한 볼음분교도 2015년 입학 시기부터 휴교에 들어갔다. 2014년에 마지막 초등학생이, 2015년 마지막 중학생이 분교를 졸업한 뒤로는 본교가 학교 시설만 관리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학령인구가 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학교 용지를 계속 방치할 수 없다며 올해 분교 폐지를 추진하고 나섰다.

시교육감이 행정 절차를 밟아 학교 폐지를 결정하면 분교 용지가 행정 재산에서 일반 재산으로 전환되고 용지 활용 계획도 세울 수 있다.

이에 볼음도 주민들은 분교가 문을 닫더라도 현재 시교육청 소유인 용지는 교육청이나 강화군이 계속 유지·관리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2차례 열린 분교 폐교 설명회에서 주민들은 만약 학교 문을 닫아야 한다면 학교 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말아 달라며 용지를 교육이나 공공을 위한 목적으로 써 달라고 요청했다.

주민들은 분교 폐지에 대한 학교 동문 의사도 반영할 수 있도록 의견 수렴에 필요한 시간을 좀더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시교육청도 주민 의견을 수렴해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폐교활용법)에 따라 학교 용지를 어떻게 쓸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법은 폐교 재산을 교육용·사회복지·문화·공공체육 시설로 활용하려는 자에게 시교육감이 용도와 사용 기간을 정해 수의 계약으로 빌려주거나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주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이달 중으로 1차례 더 간담회를 열 예정"이라며 "해당 법규와 주민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폐교 용지 활용 계획을 세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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