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대륙위원회, '중국 거주증' 발급 양안조례 개정 착수

입력 2018-09-02 17:12
대만 대륙위원회, '중국 거주증' 발급 양안조례 개정 착수

대만인, 중국 거주증 소지자 반드시 대만에 신고해야

(타이베이=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 1일부터 중국이 대만인에게 중국 거주증 발급을 실시하고 있는 것과 관련, 대만대륙위원회가 '양안인민관계조례' 개정 연구에 착수했다.



대만 대륙위원회가 등록신고제를 제정, 중국 거주증을 소지한 대만인은 반드시 대만에 등록해야 하며 민감하고 중요한 공직과 참정권에 제한을 두는 방식으로 수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자유시보가 2일 보도했다.

또한, 대륙위원회는 중국 거주증을 신청한 대만인이 중국에 호적을 만들 필요는 없고, 거주증 신청과 수령은 '양안조례'의 위반 사항에 해당하지 않아 대만 호적의 철회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만은 국가의 안전을 고려하고 대만인이 수령한 거주증의 수량과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꼭 필요한 관리를 하기로 했다.

대륙위원회 한 관계자는 "중국이 이미 거주증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며 "혹시 법률상의 공백의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냐는 의문에 대해 수정한 법을 소급적용하면 된다"고 밝혔다.

대륙위원회는 또한 중국 거주증 소지자가 중국에서 노년을 보내거나 의료 등 사회보험 혜택을 누리는 부분이 대만 사회 자원과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검토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일 중국은 대만인의 거주증 발급을 위해 6천572개의 접수처에서 정상 접수를 시작했다.

중국 각지의 대만판공실의 직원은 대만 기업인의 접수를 받았으며, 각 지방정부에서는 이미 장기간 중국에서 거주하는 대만인을 조사해 대만 기업인, 대만인 기업 간부들에게 신청서를 미리 보냈다.

중국 언론은 왕핑성(王屛生) 대만 기업연합회 회장을 비롯한 상하이(上海), 푸저우(福州), 샤먼(廈門), 충칭(重慶) 등 지역의 대만기업인 협회장이 가장 먼저 대만인 거주증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중국 대만판공실은 8월 31일 중국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中國人大常委會)에서 수정 통과된 '개인소득세법'으로 중국거주 대만인이 우려하는 추가 세금부담에 대해 논평을 냈다.

마샤오광(馬曉光) 중국 대만판공실 대변인은 담당 부서의 확인을 얻어 '홍콩, 마카오, 대만 거주민거주증신청수령발급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만거주증 소지자는 개정된 세법규정과는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만 대륙위원회는 중국의 개인소득법에 183일 이상 거주한 자는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명문화되어 있다고 밝히면서, 중국 대만판공실에서 부정확한 설명으로 기만하는 것이라면서 중국에 있는 대만인에게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을 다시 한 번 언급했다.

또한, 거주증은 '대(對) 대만 우혜조치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중국에게 이익'인 대만에 대한 통일 전선 조치의 하나라고 밝히면서. 중국이 생활의 편리함을 주기 위한 목적이라고 대외적으로 선전하지만, 사실은 아니라고 말했다.

jinbi1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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