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치료비·주거이전비 경찰단계서 조기 집행해야"

입력 2018-09-02 09:07
"범죄피해자 치료비·주거이전비 경찰단계서 조기 집행해야"

서울경찰 개혁위 권고…피해자 보호기금 예산 경찰배정 비율 1.4%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범죄 피해자에게 지원되는 주거 이전비와 긴급생계비, 치료비 등이 경찰 단계에서 조기에 집행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서울경찰 개혁자문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범죄 피해자 보호기금 체계 개선'에 관한 공식 의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위원회는 서울지방경찰청이 경찰개혁 과정 자문을 위해 지난 2월 법조계·학계·시민단체 등으로 구성해 발족했다.

위원회는 그동안 범죄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사업이 대부분 검찰 단계에서 이뤄져 피해자들이 정작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시기에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안전 보호와 신속한 지원을 위해서는 사건을 처음 접하는 경찰 초기대응 단계에서 필요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법무부 기금운용심의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기금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018년 부처별 범죄 피해자 보호기금 사업 및 예산은 총 880억4백만원이지만 경찰청 예산은 11억9천5백만원으로 1.4%에 불과하다.

부처별 예산 규모를 보면 법무부가 404억8천9백만원으로 46%를 차지하고 여성가족부 270억1천8백만원(30.7%), 보건복지부 193억2백만원(21.9%) 순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이런 예산 배분 때문에 경찰의 업무 범위도 신변 보호, 강력범죄 현장정리, 임시숙소 지원 등 부수적 역할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피해자 전담 경찰관을 활용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유관기관과 협력 및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aer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