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성동조선 '고용안정·경영정상화' 상생협약

입력 2018-08-31 16:32
수정 2018-08-31 17:20
법정관리 성동조선 '고용안정·경영정상화' 상생협약

경남도-경제사회노동위원장-성동조선 노사, 협약 체결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법정관리 상태에서 구조조정 갈등을 겪는 성동조선해양 문제와 관련해 노사정이 고용안정과 경영안정화를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김경수 경남지사와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 강기성 전국금속노조 경남지부 성동조선해양지회장, 조송호·하화정 성동조선해양 공동관리인은 31일 경남도청에서 성동조선해양 상생협약서에 서명했다.

협약서에 회사는 정리해고를 하지 않고 고용을 보장하고, 노조는 기업 인수·합병(M&A)과 경영정상화에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경남도는 노동자 생계지원 대책(임시고용 지원 등)과 회사 경영정상화를 위한 행정적 지원을 하고, 경제사회위원회는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지난 30일 성동조선해양 노사는 정리해고를 철회하고 오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전체 직원의 무급휴직을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 노사협의를 체결했다.

그동안 성동조선해양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수주 급감과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원가 절감과 기술향상 등으로 경영정상화를 모색했다.

그러나 지난 3월 채권단이 주도하는 구조조정(자율협약)이 종결되고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2차례 희망퇴직과 추가 인력 구조조정이 시행돼 어려움이 가중됐다.

이에 따라 도와 대통령 자문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노사가 상생할 수 있도록 적극 중재에 나서 인위적인 구조조정 없이 고용이 보장되는 노사 합의를 이뤄냈다.



금속노조 강 지회장은 "오늘 협약은 성동조선 노동자들의 28개월간 희생이 담겼다"며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정부와 경남도, 지자체가 성동조선해양 회생을 위한 역할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공동관리인은 "회사 M&A 활성화를 위해 삼일회계법인이 매각 주관사로 나서 올해 말까지 새로운 인수자를 찾아 회생 절차를 마무리하려고 한다. 매각을 위해 노사가 최대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노동력과 기술력이 충분한 성동조선해양은 자본만 있으면 되므로 배를 다시 만드는 그 날까지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문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은 "아름다운 노사관계로 나가는 것이야말로 시장에서 성동조선해양이 성공하는 길이다"며 "회생 기간이 하루라도 빨리 당겨져 배를 다시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경남의 조선산업 경제가 살아야 대한민국 경제가 산다"며 "대한민국 심장이 다시 뛸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고, 오늘 협약이 빛이 바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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