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물량 배정기준, 행정구역보다 원활한 공급여부 우선"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레미콘 물량배정 기준을 두고 벌어진 관련 조합과 업체의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이 행정구역보다 원활한 공급 등 실질적인 기준이 우선한다는 판결을 내놓았다.
부산고법 민사6부(윤강열 부장판사)는 울산의 한 레미콘아스콘 업체가 울산레미콘공업협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레미콘 물량배정자격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레미콘 물량을 배정받을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원고는 본사가 울산에 있고 공장이 울산 북구와 경북 경주의 경계지역인 경주 외동에 있는데, 울산레미콘공업협동조합이 공장 소재지 등을 근거로 레미콘 물량배정 불가 통보를 내리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레미콘 물량배정에 있어 단순히 공장 소재지의 행정구역이라는 형식적 요소보다는 레미콘 물품의 원활한 공급과 품질 유지, 레미콘 경화시간 등 실질적 요소가 중요한 고려 요소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공장 소재지에서 울산 내 주요 지점까지 차로 30∼40분 걸려 다른 조합원 공장에서의 운송 시간과 별 차이가 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원고가 울산지역에 레미콘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인근 지역인 대구나 부산의 관련 조합이 행정구역을 우선시하는 물량배정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는 점도 예로 들었다.
윤 부장판사는 "피고의 임원들이 원고의 조합원 가입신청 이틀 전 임시이사회를 열어 이 사건 물량배정 규정을 제정하였다"며 "이는 원고에게 레미콘 물량을 배정하지 않을 목적으로 제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한 조건을 부가한 것으로서 강행 법규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5조 제2항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법원은 피고가 의도적으로 물량배정 규정을 제정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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