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 수술 참여에 몰카·성추행…울진군의료원 왜 이러나

입력 2018-08-31 16:16
무자격자 수술 참여에 몰카·성추행…울진군의료원 왜 이러나

의사·간호사에 장례식장 관계자까지 총체적 비리…의료원장 사과문 게재



(울진=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울진군이 설립한 울진군의료원이 각종 비리로 얼룩져 지탄을 받고 있다.

31일 울진군 등에 따르면 최근 의료원 소속 의사 A씨가 자격이 없는 의료기 판매상을 수술에 참여시킨 혐의(의료법 위반)로 대구지검 영덕지청에 구속됐다.

지난 3월에는 의약품 납품업자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600만원과 향응을 받은 의사 B씨가 불구속 기소됐다.

의료원 소속 의사 C씨도 특정 약품 납품을 조건으로 향응을 받은 혐의로 현재 조사를 받고 있다.

모 간호사는 지난해 3월과 4월 사이 두 차례에 걸쳐 여직원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최근 열린 1심에서 벌금 300만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밖에 최근에는 의료원 장례식장 관계자 D씨가 여직원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돼 수사를 받고 있다.

장시원 울진군의회 의장은 "최근 불거진 불미스러운 일뿐만 아니라 많은 예산을 들인 의료원 현대화사업도 조사할 필요가 있어 집행부에 엄정한 감사를 하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인주철 울진군의료원장은 의료원 홈페이지에 "모든 것이 저의 불찰로 야기된 것으로 생각하며 군민에게 석고대죄를 드린다"는 사과문을 올렸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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